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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5.15.(82),840]

판시사항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의 행사기간과 방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행사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환매권의 행사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청구기각)

[4]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이 취할 조치(=상고기각)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기간의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6] 재판상 환매권의 행사가 청구원인인 소송에서 법원이 재판 외의 환매권 행사의 유무 또는 그 효력의 여부에 관하여까지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하여 협의취득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취득 당시의 소유자 등에게 인정되는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위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2] 환매권자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환매권자와 피고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므로,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같은 법조에 규정된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환매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환매권의 행사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환매권의 행사로서 형성하려는 법률관계인 매매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데 그쳐 그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해 청구를 기각하면 된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환매권의 행사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 항소심이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항소심이 그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각하한 것이 잘못이기는 하나, 항소심의 소각하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행사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6] 원고의 청구원인이 '소장송달일자 환매'로서 재판상 환매권 행사임이 분명한 경우, 소장에서 원고가 소송 제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환매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청구원인도 아닌 재판 외의 환매권 행사의 유무 또는 그 효력의 여부에 관하여까지 심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하여 협의취득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취득 당시의 소유자 등에게 인정되는 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위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고, 환매권자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환매권자와 피고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므로,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위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환매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1986. 12. 30.(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임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취득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인 1996. 12. 30. 이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그 환매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장은 1997. 1. 11.에야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는 그 행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환매권이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1986. 12. 26.로 보고 그 환매권 행사기간을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6. 12. 26.까지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환매권 행사의 효력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와는 달리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유효하다는 주장이나 이 점에 관한 대법원의 종전 판례(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6664 판결)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가 행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환매권의 행사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도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환매권의 행사로서 형성하려는 법률관계인 매매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데 그쳐 그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해 청구를 기각하면 될 것인데도, 원심이 이 사건 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고(제척기간인 환매권 행사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참조),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소 각하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참조).

2. 상고이유 제1, 2, 3, 6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이 사건 소장송달일자 환매'임이 분명하므로, 소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청구원인도 아닌 재판 외의 환매권 행사의 유무 또는 그 효력의 여부에 관하여까지 심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이 심판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재판 외에서 적법히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이거나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주장의 당부는 원심 판단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8.21.선고 98나1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