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8.15.(902),1996]
가. 증여자에게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납세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증여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나. 당초부터 무효인 압류와 그 압류등기 후에 체납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다.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처분의 효력
가.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 에 의한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권을 행사하여 증여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압류가 그 압류의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기 위하여는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고 압류가 당초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 후에 체납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체납액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다.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처분 역시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공매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만 가지고 그 처분이 유효하게 되었다 할 수 없다.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동법시행령 제38조 , 제39조 , 국세징수법 제9조 가.다. 국세징수법 제24조 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다. 국세징수법 제61조 , 민법 제138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 외 1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3인
대한민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 에 의한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6.9.23. 선고 86누109 판결 ; 1988.6.14. 선고 88누2120 판결 및 1989.12.22. 선고 89누478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권을 행사하여 증여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 당원 1989.5.23.선고 88누3741 판결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압류가 그 압류의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기 위하여는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고 압류가 당초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 후에 체납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체납액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12.22.경 자기의 아들인 소외 1에게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전 등 3필지의 토지를, 1980.12.30.경 같은 소외 2에게 (주소 2 생략) 전 1필지를 각 증여한 사실이 있는데 한강세무서장은 위 소외 1, 소외 2가 위 각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체납한다는 이유로 1985.7.15.경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주소 3 생략) 대 468.6평방미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같은 달 19. 강서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한 사실, 위 한강세무서장은 위 압류등기를 마친 후인 1985.12.2.에 이르러 수증자인 위 소외인들이 증여세를 체납하였으니 상속세법 제29조의2제2항 에 따라 증여자인 원고에게 위 각 체납증여세 및 그 가산금의 연대납부책임이 있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에 의하여 이를 증여자인 원고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의 납부통지를 한 사실, 그 후 위 한강세무서장은 위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함으로써 1986.7.31.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처분되어 같은 해 9.25. 피고 1, 같은 피고 2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등기에 터잡아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한강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 에 따른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위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위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원고가 소정의 이의기간 내에 이의청구나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증여세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한 다음, 원고는 위 압류등기 후인 1985.12.31.이 납기인 판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으므로 위 압류는 위 체납된 조세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한 압류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압류가 무효인 이상 그 압류등기 후에 체납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체납액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처분 역시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위 공매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1, 피고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옳고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무효 등기의 유효전환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소론은 압류 후의 새로운 체납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무효인 압류등기가 새로운 실체를 갖추어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압류등기의 등기원인은 체납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를 이유로 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이기 때문에 원심이 압류가 무효인 이상 그 후 체납사실이 있다 하여 그 무효인 압류가 유효로 전환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소론이 주장하고 있는 바 압류등기의 실체가 형성된 여부에 대하여 이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공매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만 가지고 그 처분이 유효하게 되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사건에 적절한 예가 되지 아니하므로 소론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소론과 같이 그 지상건물이 피고들에게 양도되기에 이른 후에 뒤늦게 그 공매처분의 무효임을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는 등의 소론주장은 원심 당시까지 제기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