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28]
가.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오염도 검사결과는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각 호의 검사기관의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나. 측정대행자의 검사결과를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 방법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 구 수질환경보전법(1993.12.27. 법률 제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4조 및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3.7.31. 총리령 제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내지 제57조는 측정대행자제도를 두고,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그 지정절차, 정수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측정대행자에게 측정결과의 기록 및 그 보존의무를 지우고, 그 준수사항 및 결격사유, 그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환경처장관이 측정대행자의 지정에서부터 이를 엄격하게 규제, 감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금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써 반드시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검사기관의 오염도 검사결과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방법 등에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측정대행자의 오염도 검사결과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나. 측정대행자의 검사결과를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 방법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대연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2. 8. 7. 21:15경 환경단속공무원이 원고 회사가 배출한 폐수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바,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1993. 7. 31. 총리령 제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별표 5]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각 초과하여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706.4㎎/L, 화학적산소요구량(COD) 707.6㎎/L, 부유물질량(SS) 700.0㎎/L이 각 검출됨으로써 피고는 같은 달 26. 원고에 대하여 법(1992. 12. 8. 법률 제4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되도록 개선명령을 발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9. 8. 피고에게 개선이행보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16. 원고의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자 같은 해 10. 12. 피고가 당초 시료를 채취한 같은 해 8. 7.부터 원고가 개선이행보고를 한 같은 해 9. 8.까지의 33일간 중 일요일 등 실제 가동하지 아니한 기간을 공제한 26일을 배출기간으로 하고, 일일유량을 위 적발 직전 한달간의 평균 배출량인 358㎥로 하여 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1993. 6. 9. 대통령령 제13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 196,709,560원을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으로 부과하였다가, 1993. 6. 1. 산정기준 중 일일유량을 위 배출부과금 부과대상기간의 실제 배출량인 266㎥로 정정하여 배출부과금을 금 146,412,910원으로 감액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적발 당일인 1992. 8. 7.에는 16:00부터 19:00까지 100㎜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져 빗물이 차폐시설을 넘어 집수조를 거쳐 폭기조로 유입됨으로써 와류현상이 일어나 부유물질이 부상하고 오니(슬러지)가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로 일시 방류되고 있었으므로 당시에는 폐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되지 못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단속반원이 시료를 채취함에 있어서는 폐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될 때를 기다려 오니를 제거한 상등수를 채취하였어야 하고, 또한 그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그에 포함된 오니를 제거한 후 검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 시료채취와 검사과정에서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결과 시료의 오염정도가 정수 이전의 원폐수 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부당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잘못된 시료채취 및 검사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폐수배출시설이 비정상가동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시료의 채취과정이나 그 시료를 그대로 검사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검사가 객관적으로 부당하게 나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1993. 12. 27. 법률 제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2조,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51조 내지 제57조는 측정대행자제도를 두고,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그 지정절차, 정수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측정대행자에게 측정결과의 기록 및 그 보존의무를 지우고, 그 준수사항 및 결격사유, 그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환경처장관이 측정대행자의 지정에서부터 이를 엄격하게 규제, 감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금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써 반드시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각호 소정의 검사기관의 오염도 검사결과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방법 등에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측정대행자의 오염도 검사결과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6. 30.선고 94누569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측정대행자인 소외 주식회사 천수산업의 1992. 8. 26.자 검사결과는 공장 정상가동중에 적절한 절차로 시료가 채취되어 검사한 것임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초 시료를 채취한 같은 해 8. 7.부터 원고가 개선이행보고를 한 같은 해 9. 8.까지의 33일간 중 일요일 등 실제 가동하지 아니한 기간을 공제한 26일을 배출기간으로 본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천수산업의 검사에 있어서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방법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외에 원심이 이 사건 시료 채취 당시 폐수배출시설이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당시 원고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용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