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96.1.15.(2),160]
[1]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액이 민사상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무효인 조례 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1]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무효인 조례 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믿고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신고행위가 없어 부과처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된 경우에 조세를 납부한 자와의 균형을 고려하건대,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민법 제741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19조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원고 1 외 5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시세의 과세 면제를 규정한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양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시 산하 서대문구청은 위 조례를 근거로 소외 대현제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가한 후 소외 조합으로부터 각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각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여, 원고들이 1994. 4.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모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 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조례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조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유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위 조례 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스스로 납세의무자라 믿고 납부한 각 취득세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무효인 위 조례 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원고들이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믿고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 특히 신고행위가 없어 부과처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된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한 자와의 균형을 고려하건대 만일 원고들이 자진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러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였으리라고 볼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또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위 조례규정이 무효라 하여 그에 터잡은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무에 기하여 납부된 이 사건 취득세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