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3(1)행,43;공1975.5.15.(512),8387]
물품세법 제11조의 2, 8호 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요건
물품세법 11조의2, 8호 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특수용도면세절차는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4항 에 의하여 그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물품세법시행규칙 제7조의 5 의 소정 양식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에게 반출 및 면세신고를 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나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윤종수, 이혁근, 윤기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합병하기 전의 호남비료주식회사가 생산한 요소비료는 과세물건인 물품세법 제1조 제3종 제2류 7호 의 화공약품에 속하지만 같은 법 제11조의 2 소정 8호 의 비료에 해당되어 특수용도 면세품인 사실과 위 회사는 1973.2.5 피고에게 1972.9월부터 1973.2월분까지의 요소비료 도합 47,300톤의 반출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 에 의한 반출신고와 같은법 제11조의 2 에 의한 특수용도면세신고를 하였던 바 피고는 그 물품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반출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한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받은 바 없이 1972.9월부터 11월말까지 요소 비료 20,883,625키로그램을 이미 반출하고 그 뒤인 1973.2.5에야 위와 같이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용도면세를 배제하고 소정 세율에 의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회사가 요소비료 반출전에 미리 피고로부터 특수용도면세승인을 받은바 없다면 피고로서는 마땅이 이에 과세하여야 할 것인즉 피고의 본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그 과세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물품세법 제11조의 2 는 그에 열거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8호 에서 비료를 지정하였다 .
이것을 소위 특수용도면세라 하는 것인 바 동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4항 에 의하면 그 면세절차는 그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소정의 양식(재무부령인 물품세법시행규칙 제7조의 5 )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에게 반출 및 면세신고를 하고 그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런 절차를 밟으므로써 비로소 물품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되며 비료가 비료단속법에 의하여 그 유통이 통제되고 또 위 시행령 제17조의 제2 , 3항 및 제19조 에 반출후의 사후 절차상 예외규정이 있다 하여 위 해석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소론과 같이 조건부면세니 강학상 무조건면세를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면세승인신청의 시기는 반출신고와 동시에 따라서 반출전에 하여야 함이 위의 조문상 뚜렷하므로 면세승인 없이 반출한 후에 반출신고와 동시에 면세신고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면세승인을 거부하고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한 원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 소론은 물품세의 과세권은 물품세법 제6조 에 규정된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 과세가 있기 전에 면세신청한 것은 적법한 것이니 이 점을 오해한 원판결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물품세법 제2조 및 제3조 의 규정을 보아 생산품인 경우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에 과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따라서 과세권이 성립한다고 해석되며 동법 제6조 가 과세표준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과세절차의 한 과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과세처분전이라도 면세승인 없이 반출하고 사후에 면세신고를 한것 만으로는 물품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점에 명확히 판시 아니하였더라도 반출후 사후의 면세신청 있다는 것으로는 면세되지 아니한다고 한 결론은 그 귀결이 같게 되므로 원판시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