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조심-2017-중-1292 (2017.06.08)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입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원고가 주장한 당시 상황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587 (2018.06.21)
김OO
OO세무서장
2018.05.31.
2018.06.2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7. 2.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한○○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플○○(이하 '플○○'이라 한다) 주식 30,000주(전체 발행주식의 3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400,000,000원(1주당 대금 13,333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76,659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1,599,770,000원 [2,299,770,000원(30,000주 × 76,659원) - 400,000,000원 - 3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629,308,60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플○○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종전에 거래된 사례가 없었고,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가수익비율(PER)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17,134원(플○○의 2014 사업연도 기준 주당 순이익 1,713.4원 × 동종산업 평균 PER 10)이었던 점,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플○○을 비롯한 밸브제조업체들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매도인인 한○○는 이 사건 주식을 반드시 매도하려고 하는 입장이었으며, 원고의 가용자금이 449,000,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13,333원에 매수한 것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라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 13,333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거래 사례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76,659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가 매수한 1주당 대금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인 점[이는 플○○의 2014. 12. 31. 기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1주당 금액 70,013원(7,001,307,153원/100,000주)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② 플○○이 2004. 8. 21. 설립된 후로 플○○ 주식의 거래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한○○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한○○가 매매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결정에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는 PER은 주식투자 등을 할 때 해당 주식이 동종업종 대비 저평가 혹은 고평가되어 있는지 추정하는 수치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산정방법에 의하더라도 플○○의 PER이 아닌 동종산업의 평균 PER을 적용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PER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