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5.17.선고 2017구합74689 판결

국가연구비선정무효확인

사건

2017구합74689 국가연구비 선정 무효확인

원고

A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수행자 박준형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피고가 201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비 선정 탈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1)는 2016. 8. 26.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초연구법'이라 한다) 제14조 등에 의하여 2016년도 5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 대하여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중 차세대신약기술개발사업에 '고주파 온열치료 효능 극대화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혁신신약 개발'이라는 과제로 '주관연구기관 : 전북대학교, 연구책임자 : 원고'로 하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가 공고한 이 사건 계획의 심사(이하 '이 사건 심사'라 한다)는 기초연구법 제20조,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초연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피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연구재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6. 10. 24. '차세대 신약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한 201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결과를 공고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과제는 차세대신약기술개발사업의 과제로 선정되지 못하였다(이하 원고가 탈락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6. 10. 31. 위와 같이 201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데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6. 11. 1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탈락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 제2항, 제12 항 위반

피고는 '차세대신약기술개발사업'의 과제 선정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IND(Investigational New Drug)2) 허가를 취득하는 등 신약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아 위 규정

제17조 제2항, 제12항을 위반하였다.

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 제1항 위반

피고가 2016. 10. 24. 신규과제로 선정한 과제의 연구자들은 피고와 부정한 관계에 있고 위 연구자들이 개발하려는 항암제도 원고가 개발하려는 항암제에 비하여 효과가 적으며,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판정단은 '선행연구결과 항암 효과가 없다거나 모든 고형암과 전이암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객관적 사실과 다른 평가를 하여 평가의 객관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위 규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관에 동료 교수 등을 통해 원고가 연구과제에 선정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시키고, 다른 연구자의 과제선정 위법성에 대하여 질의하자 형사고발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원고가 소속된 전북대학교의 총장과 의과대학 학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원고를 블랙리스트로 분류하였는바, 이는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 및 평가의 중립성,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와 위 규정 제7조 등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획의 공고 등

가) 피고가 공고한 이 사건 계획은 다음과 같다.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397호 2016년도 5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1. 사업 개요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추진목적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 의료기술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선점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신산업 창출○ 사업내용-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2. 선정 계획 선정 규모 : 2개 세부사업(3개 RFP3)) / 9개 과제 내외※ 과제 종류 : 단위과제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세부과제 포함 불가) ○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 3. 신청 자격○ 신청 대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4. 선정 절차 평가 방법 :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추진 가능평가 절차 /> ① 사전 검토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의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전문가 평가ㅇ 평가 : 7~9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ㅇ 평가방법 : 발표 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1차) → 발표평가(2차)’의 2단계로 진행 가능ㅇ 평가항목 : [참고 1] 선정평가기준 참조※ RFP 3(연구소재)는 RFP의 선정평가기준 참조
※ 단계평가 시 최종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이 중요 평가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추진 필요(평가지표 예시) 기술이전을 통한 신산업창출가능성, 후속연구를 위한 요소기술로써 활용가치 수준,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가능성 등③ 전문기관 평가ㅇ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ㅇ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전문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ㅇ 전문가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가감점 부여 (60점 미만 탈락)ㅇ 가감점 부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가감점 부여 기준 > /> ※ 선정평가를 1차(서면), 2차 (발표)로 나누어 진행할 경우 1차 평가시에만 가감점 부여하여 형평성 및 연구과제의 수월성 확보※ 가점은 +5점, 감점은 -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여성 및 지방대학 소재 연구책임자 가점사항의 경우 RFP당 선정과제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하고, 가점으로 인해 선정되는 과제수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ㅇ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나) 이 사건 계획에 첨부된 201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2) 원고의 신규과제 선정신청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주파 온열치료 효능극대화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혁신신약 개발'이라는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

/> ○요약당해연도연구기간2016.11.1.2017.7.31.(9개월) />
3) 이 사건 계획에 따른 과제 선정 등

가) 이 사건 심사는 한국연구재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한국연구재단은 2016. 10. 6. 기획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추천 등을 토대로 3배수의 평가위원 후보군을 구성한 후 평가위원을 확정하였고, 평가위원 6명[산 1명(전공 : 생화학), 학 3명(전공 : 핵산생화학, 노화생화학, 세포학), 연 2명(생물공학, 해양바이오)]이 2016. 10. 11. 이 사건 계획에 따른 서면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심사과정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의 경력은 다음 [표 1]과 같고, 평가위원들이 이 사건 계획에 따른 서면평가 실시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평가 등은 다음 [표 2]와 같으며, 원고의 신청과제는 최종점수 72점으로 26개 신청과제 중 24위로 평가되어 신규과제에 선정되지 못하였다.

[표 1] /> [표 2] />/> 다) 평가위원들이 원고의 신청과제에 대하여 밝힌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라) 피고는 2016. 10. 24.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획에 따른 과제선정을 공고하였다.

201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결과 공고 선정 과제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 제2항, 제12 항 위반 여부

가) 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7. 7.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1조 제6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 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 소속 직원은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사업에 관한 심의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항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1의 나.)'고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학·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1의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차세대신 약기술개발사업의 선정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의료·약학상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기초연구법, 이 사건 처리규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심사에서 평가단으로 선정된 평가위원들은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원천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해 있으므로 평가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충족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리규정에 따른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처리규정 제17조 제12항 [별표 1]의 2항에서는 '가. 미래창 조과학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나.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인 사람,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을 한 사람 등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을 평가위원의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IND 허가 여부의 유무에 따라 평가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리규정 제17조 제2항, 제1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리규정 제17조 제1항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처리규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로부터 연구과제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연구재단은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6명의 평가단을 구성한 점, ② 이러한 평가단의 구성은 평가위원 후보단에 있는 자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평가위원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평가를 하여 평가의 객관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평가단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 및 혁신,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경력 및 연구업적, 원천기술 확보가능성, 성과창출 전략의 적절성 등을 수치화하여 평가가 이루어졌고, 달리평가위원의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위 평가가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리규정 제17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리규정 제17조 제11항은 '장관은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결과 및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리규정 제47조에 의하여 제17조 제11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제5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바이오 의약품 개발 사업이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평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이라고도 보이는 점, ③ 한국연구재단은 원고의 위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에서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이의신청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한 결과, 평가 결과를 번복할만한 결정적 오류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④ 이 사건 심사과제의 연구계획 타당성 등을 수치화하여 평가한 평가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이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제1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제2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제3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정보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의 확보 등 연구수행의 기반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 5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7. 5. 8. 대통령령 제28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전문은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서 평가위원 선정방법의 원칙 (제1호), 평가위원 제외대상(제2호), 그 밖의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심사과정에 있어서 평가위원이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되었고 평가위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다거나 평가위원 제외대상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심사에서 원고의 과제 평가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원고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선정의 객관성,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유지하지 않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이 사건 관리규정 제7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경아

판사강동훈

판사김주성

주석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2) IND란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IND)으로 인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유효성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을 말한다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

3) RFP란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로 발주자가 특정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

함으로써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