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등][공1998.10.1.(67),2464]
[1] 상속세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과세표준과 상속세액 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한 물납신청에 대하여도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제26조 제2항, 제2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1항 등의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기한 내에 물납신청서가 제출되는 등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면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물납신청을 한 금액만을 말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위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에 물납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5호 참조) , 제26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참조) , 제29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 제20조 제1항 ,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32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참조)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32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참조)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재)
동대문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금 2,400,000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6조 제2항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제20조의2 제2항은,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은 그 자진납부대상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기한 내에 물납신청서가 제출되는 등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면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고, 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물납신청을 한 금액만을 말하므로, 납세의무자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1995. 9. 29. 선고 95누1712 판결 등 참조),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에 물납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물납신청은 적법한 물납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물납을 불허하고 물납신청일부터 납세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물납신청을 받은 후 1993. 8.경부터 1994. 12.경까지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상속세 과세표준을 당초 신고액보다 20억 원 가까이 증가된 금 7,498,846,775원으로 결정하면서, 물납을 허가한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불허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불허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지만, 상속재산의 가액 등에 비추어 상속세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점,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어야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형평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