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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7. 07. 11. 선고 2006누2139 판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 해당여부[국패]

제목

직계존비속간 비상장주식 양도의 증여 추정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3,33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01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인 박○○과 ○○○○ 대표이사 박△△의 전처인 조○○ 명의의 주식 각 1,500주가 2001. 1. 10. 김○○과 원고에게 각각 양도된 것으로 기재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 5. 3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 위 신고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박○○이 2001. 1. 10. 그 소유의 주식 1,500주를 아들인 원고에게, 박△△이 2000. 12. 13. 사망한 조○○의 주식 1,500주를 상속받은 후 2001. 1. 10. 자신과 재혼한 김○○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의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박○○이 2001. 1. 10. 원고에게 ○○○○ 주식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주식의 시가를 1주당 275,55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413,325,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4. 8. 1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93,331,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박△△은 1989. 3.경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시작하였다가 1994. 12.경 영업상 이유 등으로 개인사업체를 법인화하여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고, 당시 상법상의 7인 이상 발기인 요건 등으로 인해 조○○, 박○○ 등 7명에게 3,000주를 명의신탁 해 두었으며, 1999. 6.경 ○○○○의 세무대리업무를 처리해오던 세무사 이○○의 제안에 따라 주주를 3인으로 정리하면서 전처인 조○○과 형인 박○○에게 각 1,500주씩을 명의신탁 해 두었는데, 이들이 사망함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다시 수탁자 명의를 변경하여 김○○과 원고에게 각 1,500주씩을 명의신탁 한 것에 불과하므로, 박○○이 2001.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박△△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할 당시 ○○○○의 주주명부상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 한 사실이 없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정의 증여추정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설사 박○○이 2001.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박△△이 위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종합소득세 합산 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점, 당초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시의 주장, 전심절차에서의 주장 및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 내용이 모두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박△△, 당심증인 이○○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의 설립 및 주식 명의신탁 경위

(가) 원고의 숙부인 박△△은 1989. 3.경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1994. 12. 19. 영업상 이유 등으로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화하여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주식인수대금 및 회사설립비용 등 일체를 박△△이 부담하였다.

(나) ○○○○ 설립 당시의 상법상 7인 이상 발기인 요건 등으로 인해 박△△은 처인 조○○, 형인 박○○, 누나인 박▲▲, 자형들인 김▲▲, 오▲▲, 동서인 이▲▲, 조카인 김▼▼ 등 7명의 명의를 빌려 자신과 이들을 발기인으로 한 정관을 작성하고, 전체 발행 주식 5,000주 중 1,500주를 조○○에게, 1,500주를 나머지 6명의 발기인들에게 각 250주씩 나누어 명의신탁 하였다.

(다) 그 후 1999. 6.경 ○○○○의 세무대리업무를 맡아오던 세무사 이○○ 사무소에서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상법 제288조의 개정 등을 이유로 주주를 3인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하였고, 박△△이 이를 승낙하여 김▲▲ 등 5명의 주식 합계 1,250주를 박○○이 인수한 것으로 주주명의를 정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 주식 1,500주의 명의수탁자가 박○○으로 변경되었다.

(라) 한편 ○○○○는 박○○이 1999. 6. 3. 김▲▲ 등 5명으로부터 위 주식 합계 1,250주를 합계 1,250만 원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8호증의 1 내지 5)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박○○과 김▲▲ 등 5명 사이에 실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양도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박○○, 김▲▲ 등이 실제 ○○○○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도 없다.

(2) 원고 및 김○○ 명의 주식양도양수 신고 경위

(가) ○○○○의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조○○이 2000. 12. 13. 사망하자, 박△△의 지시에 따라 2001. 1. 11. 조○○에 대한 사망 등기와 박△△, 박○○에 대한 각 이사 취임등기, 원고에 대한 감사 취임등기, 박△△에 대한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각각 마쳤으나, 주주명부에 대하여는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나) ○○○○의 세무대리업무를 맡아오던 세무사 이○○ 사무소의 사무장 김◎◎이 2001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준비하던 중 박○○이 2002. 1. 16. 사망하였음에도 법인등기부상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상 조○○과 박○○의 각 주식에 대한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여 박△△에게 그와 같은 사실 및 법인등기 해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다) 이에 박△△은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김○○과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명의로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를 정리하도록 요청하였고, 위 김◎◎은 2002. 2. 28. 박○○의 이사 퇴임등기 및 김○○의 이사 취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2. 3.말경 관할세무서에 2001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박○○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2001. 1. 10. 김○○에게, 조○○ 명의의 주식 1,500주가 같은 날 원고에게 각각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였다.

(라) 당시 박△△ 및 김◎◎ 등은 어느 주식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는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단지 사망한 박○○, 조○○ 명의의 주식을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고만 생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은 원고에 대한 감사 취임등기 경료일인 2001. 1. 11.을 고려하여 그 전날인 같은 달 10.을 주식양도양수 일자로 기재하였으나, 조○○이 위 양도양수일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마) 그 후 2003. 10.말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증권거래세 무신고 관련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김◎◎은 이미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과 같이 2001. 1.10.자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13호증의 1, 2)를 소급작성한 후, 같은 달 30. 관할세무관서에 위 각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에 대한 세무조사 및 국세심판청구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 5. 3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 위 신고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박○○이 2001. 1. 10. 이 사건 주식을 아들인 원고에게, 박△△이 조○○의 주식을 상속받은 후 김○○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세무사 이○○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국세심판청구를 대리해주고자 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조○○의 주식을 2001. 1. 10. 원고가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관할세무서에 작성·제출하는 등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불만을 가진 박△△은 2004. 10.경 세무사 김◇◇에게 이 사건 처분 및 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를 위임하였다.

(다) 세무사 김◇◇는 국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구두로 이 사건 주식이 박△△의 소유이고 원고 및 김○○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보았으나 국세청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이에 차선책으로 김○○의 경우에는 박△△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아 증여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원고의 경우에는 박○○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심판청구서에는 사실과 달리 원고가 박○○으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김○○은 박△△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되었다.

(4) ○○○○의 배당 실시 여부 등

(가) ○○○○는 1994. 12. 19. 설립 시부터 2004. 5. 20. 폐업 시까지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배당을 실시한 바도 없으며,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결손처리로 폐업 시 이익잉여금도 전혀 없었다.

(나) 한편 박△△은 전처 조○○이 2000. 12. 13. 사망한 후 7개월 가량 지나서 김○○을 소개받았고, 2001년 하반기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박○○이 2002. 1. 16. 사망하자 2002. 2. 28. 김○○에 대한 이사 취임등기를 마쳤고, 2003. 1. 24. 김○○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여부에 관하여

먼저, 박○○이 2001.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2,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식의 양도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 12. 19. 세명섬유를 설립한 박△△이 전체 발행 주식 중 1,500주를 박○○ 외 친·인척 5명에게 각 250주씩 분산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9. 6.경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친·인척 5명 명의 주식 합계 1,250주를 박○○ 명의로 이전하여 1,500주 전부(이 사건 주식)를 박○○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 박○○이 2002. 1. 16.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원고로 다시 변경한 사실, ○○○○ 설립 시 박○○ 및 친·인척 5명이 실제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하였다거나 ○○○○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고, 위 주식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바가 없는 사실, 세무사 이○○ 사무소의 사무장인 김◎◎이 2002. 3.경 박△△으로부터 김○○과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이미 사망한 조○○, 박○○ 명의 주식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언제 어느 주식이 누구에게로 이전되는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감사 취임등기 경료 전날인 2001. 1. 10.에 조○○ 주식이 원고에게, 박○○ 주식이 김○○에게 각 이전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그 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도 같은 날자로 소급작성 하여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처분 후 박△△은 세무사 이○○ 사무소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불만을 갖고 세무사 김◇◇에게 국세심판청구사건을 위임하였는데, 김◇◇는 원고가 아버지인 박○○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상속받은 것으로 한다면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여 사실과 다르게 국세심판청구서에서 상속을 주장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박△△이 이 사건 주식을 박○○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박○○이 사망하자 2002. 3.경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박○○이 2001. 1. 10.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설사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가 당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배우자등에 대한 증여추정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주장하였다가 다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증여일자에 따라 적용법령이 달라지고,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그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증여세액이 결정되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증여의제 내지 증여추정의 일자에 차이가 있다면 결국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는 박○○이 2001. 1. 10. 이 사건 주식을 아들인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같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박△△이 2002. 3.경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피고의 새로운 2002. 3.경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장의 사유는 2001. 1. 10.자 이 사건 처분과는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과세처분의 동일성은 더 이상 유지될 없으므로, 결국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설사 과세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박△△이 원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두14714 판결,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를 설립할 당시의 상법상 7인 이상 발기인 요건으로 인해 박△△이 박○○ 등 7인 명의로 주식 3,000주를 명의신탁하게 된 점, ② 그 후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주주를 3인으로 정리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박○○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점, ③ 박○○이 2002. 1. 16. 사망하자, 법인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우려하여 같은 해 2. 28. 박명식의 사망등기와 김○○의 이사 취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3.말경 2001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시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양수받은 것으로 하여 명의수탁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던 점, ④ ○○○○는 1994. 12.경 설립 시부터 2004.경 폐업 시까지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배당을 실시한 바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으며, 폐업 시 이익잉여금도 전혀 없었던 점, ⑤ 박△△과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여부 판단 시 박△△ 명의 주식과 원고 명의 주식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박△△이 위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3. 상법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