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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11320 판결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1897 (2010.04.29)

제목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사건

2010두11320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09누21897 (2010.04.29)

판결선고

2014.12.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①\u3000○○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피고가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은 원고에게 1996. 1. 16.경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319,705,8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1997. 3. 1.경 1992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209,193,6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같은 날 1993 사업연도 법인세 14,305,5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같은 날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1,227,575,6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1995. 12. 말경 공시송달하였으나, 당시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 변경 여부나 원고 대표자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시도하여 보았다는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을 하면서 그 각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시 원고 대표이사 장BB은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 ○○구 ○○동 ○○아파트 ○○동 602호'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으나, 위 각 납세고지서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원고의 주소가 아닌 □□ □□구 □□동 70-6에서 '장CC'이 수취인 '장BB'으로 된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 업무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BB이 직접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거나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장CC을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모두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을 하면서 그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는 고지발부일자란에 '97. 3. 5.', 납부기한란에 '1997. 3. 31.'로, 대표자란에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BB이 아닌 종전 대표이사인 '강DD'로 각 기재되어 있고, 반송일자 및 재송달일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결정 결의서에도 원고의 대표자가 '강DD'로 기재되어 있다.

② 위 각 납세고지서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는 수취인 성명란에 '장BB', 발송인 주소성명란에 '세무서, 97. 3. 5.'로 각 기재되어 있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수취인 주거 및 성명란에 '□□ 70-6 장CC(이는 '장BB'의 오기로 보인다)' 귀하, 접수번호란에 '제5492호', 배달연월일란에 '97. 3. 7.'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적요란에 '장BB'이라는 서명이 있다.

③ 당시 원고 대표이사 장BB은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 ○○구 ○○동○○아파트 ○○동 602호'에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그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는지, '□□ □□구 □□동 70-6'을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④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세액 중 체납된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1997년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공매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체납세액에 충당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공매처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다시 이를 체납하여 1999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에 대하여 공매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다시 체납세액 일부에 충당되었다. 이에 피고는 2002. 4. 1. 위와 같이 공매처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시 원고에게 1999 사업연도 내지 2001 사업연도 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⑤ 1996. 7. 3.경부터 1998. 3. 18.경까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BB과 이사였던 엄EE가 수시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세 부과, 공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직접 납세고지서를 받아가곤 하였다.

⑥ 원고는 2003. 8. 6. ○○지방법원 2003구합0000호로 피고를 상대로 1999 사업연도 내지 2001 사업연도 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10. 31.경 위 사건이 이송되면서 진행된 ○○지방법원 ○○지원 2006구합000호 사건에서 2008. 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이 이중과세로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을 뿐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 항소심 및 이 사건 제1심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2)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는 1997. 3. 5. '□□ □□구 □□동 70-6 장BB' 앞으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발송된 후 위 주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BB이 위 각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면서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적요란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원심은 위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수취인과 수령인의 관계가 기재되지 않은 점,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 반송일자 및 재송달일자가 공란으로 남아 있는 점 등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수취인 본인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를 수취인 장BB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BB과 이사였던 엄EE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을 비롯한 과세처분 및 공매처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과 관련한 체납처분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공매처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매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시 법인세 등이 부과되기에 이르렀는데도 원고는 2008. 1. 24.경까지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대표이사 장BB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원고로서는 위 각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에게 송달수령 권한이 없었다거나 위 각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함으로써 이를 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와 같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 □□구 □□동 70-6에서 '장CC'이 수취인 '장BB'으로 된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BB이 직접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거나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장CC을 통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대한 우편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1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 증명책임이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3) 다만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4처분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4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제4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