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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누17753 판결

하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무료 식사제공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하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무료 식사제공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하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구내식당에서의 무료 및 염가제공액과 거래처 부도로 인한 채권의 임의 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 중 관공서 등에 근무한 자 등에 지출하였다고 신고한 급여는 가공노무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접대비 외 신용카드 등의 사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2. 9.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13,794,750원, 199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76,227,231원, 199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2,599,765원(당초 140,025,500원이었는데,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후인 2005. 9. 12. 제1심 판결 결과에 따라 132,599,765원으로 감액경정함에 따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 취지를 감축하였다), 200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4,448,060원, 200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4,632,696원의 각 부과처분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24,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9.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98,153,380원, 199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66,171,788원, 199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2,599,765원, 200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1,307,661원, 200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985,922원의 각 부과처분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24,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을 조사 ·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과소납부 세액을 산출한 후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2002. 9. 2. 원고에게 199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13,794,750원, 199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95,364,230원, 199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0,025,500원, 200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4,448,060원, 200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6,079,770원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24,680원을 각 부과하였다.

(1) 재건축조합 운영비의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연립 재건축주택조합, ○○연립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재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각 조합들에게 지급한 조합운영비 합계 1억 5천만원(이하 '이 사건 조합운영비'라 한다)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고, 그 한도초과액 해당부분 60,926,133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2) 구내식당 염가 및 무료식대의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원고가 ○○공장 내 구내식당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식대의 염가제공분과 무료제공분 합계 323,960,341원을 접대비로 보고, 한도초과액 210,726,829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주식회사 ○○○관광호텔 관련 임의포기 채권의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원고가 1997. 1. 27. 주식회사 ○○○관광호텔(이하 '○○○호텔'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원리금(원금 793,452,954원과 이자 632,479,826원) 중 원금과 이자 중 25,571,707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606,908,119원을 포기하자 채권포기액 606,908,119원을 접대비로 보고, 한도초과액 596,817,511원을 손금 불산입 하였다.

(4) ○○건기 등 장비 사용료의 손금불산입

원고가 ○○건기와 ○○○○중기에 덤프트럭을 임차하여 그 사용료로 지급하였다는 121,1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199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산정하면서 손금불산입 하고,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면서 12,110,000원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을 하였다.

(5)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 손금불산입

원고가 1997년 내지 2001년까지의 각 사업연도 동안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합계 1,821,046,200원을 가공계상한 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6) 접대비 처분에 따른 신용카드사용비율 미달액 손금불산입

원고가 손금산입한 금액 중 접대비로 보아 그 신용카드사용비율에 미달한 금액 합계 127,038,017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2002. 10. 11. 위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3. 4. 9. 피고가 2002. 9. 16.(이는 '2002. 9. 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 처분 중 199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95,364,230원의 부과처분은 그 익금총액에서 505,700,000원을 차감하고, 200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6,079,770원의 부과처분은 그 익금총액에서 4,050,000원을 차감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99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95,364,230원을 376,227,231원으로, 200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6,079,770원을 54,632,696원으로 각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5. 9. 12. 제1심 판결 결과에 따라 199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0,025,500원을 132,599,765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당초의 위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2, 3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1 내지 11,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재건축조합 운영비의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도급금액의 법위에 조합운영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조합운영비는 공사수익인 도급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또는 공사 관련 경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재건축조합은 당해 공사에 대한 감독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소요되는 조합운영비 상당의 비용을 각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데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조합운영비를 건설업체인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고 같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운영비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원고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 즉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운영비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해 준 것으로서 그 지출액이 판매촉진비 계정으로 분류되든 공사수주비로 계상되든 그 실질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관계 법령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천4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소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억 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천분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법인 중 동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및 동법 별표 제2호의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 200만 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 800만 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 200만 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 800만 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고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 200만 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 800만 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고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7. 8.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시 ○○구 ○○ ○동 ○○○ 외 2필지 위에 지상 18층, 지하 2층의 아파트 1개동과 상가 1개동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 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지급받을 총 공사도급금액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와 상가, 기타 부대시설, 해당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상가, 기타 부대시설, 해당 부속토지 등을 제3자(일반분양자)에게 분양하여 얻게 될 분양수입금 전부와 위 조합원들이 선택하는 아파트 등 평형에 따른 세대당 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원고는 ○○재건축조합에게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월부터 위 신축 아파트 준공월까지 매월 150만 원의 조합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하되, 위 조합운영비 보조금을 총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공사도급계약서(갑 4호증의 1) 제2조 참조}.

(나) 또 원고는 2000. 4. 28. ○○ · ○○연립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시 ○○구 ○○ ○○ ○○○○ 외 다수 필지 위에 지상 8층 내지 15층, 지하 1층 아파트 3개동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지급받을 총 공사금액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수입금 일체와 조합원들 중 대지 지분 부족분에 대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원고는 ○○재건축조합에게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월부터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조합운영비 보조금을 총 공사금액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재건축 공동사업 계약서(갑 4호증의 3)계약조건 제4조, 제5조 참조}.

(다) 또한 원고는 2001. 1. 19. ○○연립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서울 ○○구 ○○동 ○○○○-○, 3 위에 지상 10-15층, 지하 1층의 아파트 1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지급받을 총 공사금액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 아파트와 그 부속토지 등을 제3자에게 분양하여 얻는 분양수입금 일체와 위 조합원들의 세대당 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원고는 ○○재건축조합에게 위 재건축사업승인월부터 25개월간 매월 400만 원의 조합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하되, 위 조합운영비 보조금을 총 공사금액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재건축 공동사업 지분제 계약서(갑 4호증의 2) 계약조건 제4조, 제5조 참조}.

(라) 그 후 원고가 위 각 약정에 따라 1997년 사업연도부터 2001년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재건축조합에 합계 39,000,000원(25개월분), ○○재건축조합에 합계 63,000,000원(21개월분), ○○재건축조합에 합계 48,000,000원(12개월분) 등 총 1억 5천만 원(기간별로는 1997년 9,000,000원, 1998년 18,000,000원, 1999년 12,000,000원, 2000년 27,000,000원, 2001년 84,000,000원임)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법인세법상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각 재건축조합들과 사이에 조합운영비의 수액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였으며, 또한 위 각 재건축조합들과 사이에 조합운영비를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위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운영비를 감안하여 아파트 분양가를 조정하여 위 각 공사도급금액에서 이를 보전 받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점, 위 각 재건축조합들도 그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운영비를 거둬야 하나 많은 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이를 징수하기가 곤란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를 그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보전해 주고자 하였고, 이 사건 조합운영비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처인 위 각 재건축조합이 당해 공사에 대한 감독,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조합하면, 원고가 위 각 조합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운영비를 무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위 각 조합들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나중에 공사대금을 통하여 보전받을 의도로 이를 지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구내식당 염가 및 무료식대의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1)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철구조물 제작설치공사의 경우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견적특수조건에 공장에서 상주하는 감독(감리)자의 상주에 따른 제반경비(숙식포함)를 포함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한 후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제공한 감독자 등에 대한 식대는 실질적으로 해당 발주처가 부담하게 되고,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장 내에 상주하는 감독(감리) 직원에게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지급한 식대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경비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또한 원고가 철구조물 제작, 조립, 설치 및 운반과 관련한 하도급업체 직원, 청소, 경비를 위한 용역업체로부터 각 파견된 직원, 중장비 임대업자 등에게 식사를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 회사의 ○○공장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단지 내에 일반인용 식당이 없어 하도급업체 직원 등이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2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업무효율을 높이고 이들에게 제공한 염가 또는 무료식대 부분을 각 기간 및 해당업체 별로 산정하여 별도로 청구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사전에 견적조건에 식사를 염가 또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계약금액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고 식사의 제공은 계약조건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었으므로, 염가 및 무료식대를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다) 피고는 1999년 7월분 손님이 41명임에도 471명으로 파악함으로써 430명을 과다 산정하였고, 2001년 2월분 손님이 60명임에도 273명으로 파악함으로써 213명을 과다 산정한 잘못이 있고, 원고가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손님은 본사의 출장직원과 업무상 내방한 관련거래처 직원으로서 본사의 출장직원에 대한 무료식사의 제공은 원고 회사가 출장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볼수 없다.

(2) 관계 법령

위 제2의 가. (2)항 참조

(3)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의 ○○공장이 입주하고 있는 ○○○○산업단지내에 공단본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 이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1997년 사업연도부터 2001년 사업연도까지 원고의 ○○공장 내 구내식당에서 포항공장에서 근무하는 하도급업체의 직원들과 경비 및 청소업체로부터 파견되어 경비와 청소를 담당하는 파견직원들, 중장비 임대업자들, ○○공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본사의 출장직원과 업무상 내방한 관련거래처 직원 등)에게 식사를 저렴하게 염가로 제공할 목적으로 식당운영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① 1999년 7월분의 경우 손님이 41명임에도 471명으로 파악함으로써 430명분 1,119,720원(=430 X 2,604)을 과다 산정하였고, ② 2001년 2월분의 경우 손님이 60명임에도 273명으로 파악함으로써 213명을 과다 계산하였으나, 경비 및 청소 파견업체 직원들에 대한 무료 식사제공이 280명임에도 40명으로 파악함으로써 240명을 과소 계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27명분(=240-213)이 오히려 과소 계산되었다.

한편, 원고 회사의 여비규정에 의하면 국내출장의 경우 국내출장비 지급기준에 의한 교통비, 일당, 숙박비가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각 사업연도 기간 동안 건설공사 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을 받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하도급공사의 감리비용과 하도급인의 파견직원이나 감리(감독)자가 상주하는 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숙식포함)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위 약정에 기하여 위 구내식당에서 하도급인이 파견한 감리(감독)자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사업연도 기간 동안 위 구내식당에서 하도급업체 등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염가로 제공한 식대 및 손님, 도급업체의 감리(감독)자, 중장비 임대업자, 경비용역업체와 청소용역업체의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식대를 다음 표와 같은 합계 323,960,341원으로 파악하고, 그 중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210,726,829원에 대하여 손금 부인하였다.

<구내식당 염가 또는 무료 제공 식대 내역> (단위 : 원)

염가제공

무료제공

손님

감리

중장비임대

경비, 청소

소계

97년

34,563,745

0

24,708,834

0

11,871,892

36,580,726

71,144,471

98년

33,544,631

755,230

11,006,814

4,987,855

10,146,750

26,896,648

60,441,279

99년

40,633,740

1,853,387

6,704,913

5,382,105

9,447,123

23,387,529

64,021,269

00년

39,405,873

1,092,342

7,519,329

6,118,126

9,072,791

23,802,588

63,208,461

01년

38,421,182

2,277,438

9,058,918

6,483,601

8,903,722

26,723,679

65,144,861

186,569,171

5,978,398

58,998,808

22,971,686

49,442,278

137,391,170

323,960,34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3, 갑 181호증, 갑 184, 186호증의 각 1, 2, 갑 187, 188호증의 각 1 내지 6, 갑 189호증, 을 49, 50, 54호증의 각 지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175호증의 1, 2

(4)판단

(가) 첫째, 원고가 도급업체의 감리(감독)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식사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도급업체와 사이에 사전 약정에 기하여 도급업체의 감리(감독)자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가 도급업체의 감리(감독)자에게 제공한 무료 식대는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지 감리(감독)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둘째, 원고가 하도급업체의 직원들과 경비, 용역업체의 파견직원들, 중장비 임대업자 등에게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한 식사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산업단지 내에 일반인용 식당이 있음에도 원고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위 각 협력업체의 직원들, 파견직원 등에게 식사를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한 점, 원고가 이들에게 식사를 염가로 제공하는지 아니면 무료로 제공하는지 여부와 또한 염가로 제공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액으로 제공하는지에 관하여 사전에 약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들에게 식사를 염가 또는 무료로 제공한 이유는 일응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원고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고 원고 직원들과 일체감을 갖도록 하여 이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에 따른 근무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들에 대하여 염가 또는 무료로 제공한 식대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위 각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직원들에게 식사를 염가 또는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8내지 12호증, 갑 176, 177, 178호증의 각 지재는 협력업체 및 파견업체의 단순한 사후 확인서에 불과할 뿐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그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식수인원, 기간, 단가 등이 어떻게 책정되어 공사금액에 반영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 갑 179, 180호증은 다른업체가 경비, 청소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불과하고, 갑 201호증의 1 내지 10, 갑 202호증의 1 내지 6, 갑 20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부고처분 전후의 계약금액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식사대금이 공사금액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갑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셋째, 원고가 손님에게 무료로 제공한 식사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본다.

1) ① 먼저 1999년 회계연도를 살펴보면, 피고가 7월분의 경우 손님이 41명임에도 471명으로 파악함으로써 430명분에 해당하는 1,119,720원(=430 X 2,604)이 과다 산정되었기는 하나, 을 52,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9년 회계연도에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다 하여 손금 불산입한 11,229,036원 전부를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손금산입함으로써 위 1,119,720원 상당이 접대비에서 공제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손금산입되어 감액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감액되어야 할 세금이 없다. ② 나아가 2001년 회계연도를 살펴보면, 피고가 2월분의 경우 손님이 60명임에도 273명으로 파악함으로써 213명을 과다 계산하였기는 하나, 다른 한편 경비 및 청소 파견업체 직원들에 대한 무료 식사제공이 280명임에도 40명으로 파악함으로써 240명분을 과소 계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27명분(=240-213)이 오히려 과소 계산되었으므로 추가적으로 접대비 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원이 없다.

2) 한편, 원고 회사 ○○공장으로 출장 온 본사 직원에 대한 무료 식사 제공이 출장비에 포함되어 있어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 회사의 여비규정에 의하면 국내출장의 경우 국내출장비 지급기준에 의한 교통비, 일당, 숙박비가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식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 회사 직원이 원고 회사 포항공장과 같은 곳이 아닌 원고 회사와 무관한 곳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를 예상하여 볼 때 식비는 출장비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원고 회사 포항공장으로 출장 온 직원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구내식당 염가 및 무료식대 중 원고가 도급업체의 감리(감독)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식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식대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나, 그 나머지 식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결론적으로 적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호텔에 대한 임의포기 채권의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호텔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2호에 의거 원고의 1996년 사업연도에 이미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를 대손 처리하지 않고 1997년 ○○○호텔과 합의를 하여 위 채권의 대부분을 회수한 후 일부에 대하여만 대손 처리를 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의 대손요건보다 엄격히 처리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 일부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호텔이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하지 않자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문에 기하여 압류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호텔의 대표이사를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채권자로서 채권회수를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하던 중 불가피하게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포기(면제)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원고가 포기한 채권액을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관계 법령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2.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제616조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 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4. 13.경 ○○○호텔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호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4. 7. 1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호텔이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고등법원 ○○○○○○○○호로 항소하여 1995. 7. 26. 위 법원으로부터 ○○○호텔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793,452,954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4. 13.부터 1994.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5. 11. 8. 대법원으로부터 ○○○○○○○○호로 상고기각 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1994.경 ○○○호텔의 대표이사 ○○○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1995. 3. 29.경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통지 받고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순차로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기각과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통지받았다.

(다) 원고는 1995. 9. 18.경 ○○○호텔 소유의 유체동산 중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지 않은 유체동산을 찾아내 추가로 압류하려 하였으나 추가압류 하는 데에 실패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96. 1. 8.경 위 법원으로부터 앞서 본 위 항소심 판결을 채무명의로 ○○○호텔 소유의 서울 ○○구 ○○동 ○○○ 지하 4층, 지상 10층의 호텔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3. 25.경 위 법원으로부터 위 건물의 최저 입찰가격이 원고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입찰비용을 하회한다는 이유로 구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한 통지를 받았고, 그 무렵 위 경매는 취소되었다.

(마) 그 후 원고가 1996. 10.경 ○○○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호텔은 1997. 1. 27.경 판결이 확정된 위 공사대금채권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순수한 공사대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호텔과 사이에 판결이 확정된 위 공사대금채권 중 순수한 공사대금 793,452,95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632,479,826원 중 지연손해금 606,908,119원을 포기하고 나머지 25,571,707원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한 후, 같은 해 5. 30.경까지 ○○○호텔로부터 공사대금 793,452,95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25,571,707원을 변제받았다.

(바) 그런데, ○○○호텔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당시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고, 200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연 수억원씩의 수익을 내었다. ○○○호텔의 1995년 내지 2004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호텔의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 백만 원)

사업연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총세액

비고

1995

3,711

376

0

이월결손금공제

1996

3,692

754

0

이월결손금공제

1997

3,686

556

0

이월결손금공제

1998

3,403

812

0

이월결손금공제

1999

3,423

366

12

2000

3,371

339

83

2001

3,109

880

234

2002

380

90

2003

△126

0

2004

390

93

(사) 한편 2000. 7. 1. 기준 ○○○호텔의 누적 이월결손금이 2,453,092,812원이고 부채비율이 5,503,58%를 상회하고 있었기는 하나, 자산재평가 차익이 2,456,442,953원으로서 누적 이월결손금을 상회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내지 17호증, 갑 190, 191호증, 갑 192호증의 1, 2, 갑 207호증, 을 9, 10, 11호증, 을 13, 4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대손금의 발생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신고조정사항)와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관점에서 회수불가능하다는 회계적 인식을 기초로 한 경우(결산조정사항)로 구분할 수 있는바, 전자의 경우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의 회계처리에 불구하고 그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고, 후자의 경우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7227 판결,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제3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1호),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2호),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3호),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4호),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12호) 등을 들고 있을 뿐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가 1998. 12. 31. 대통령령 1597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즉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다만 무잉여 경매취소와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미회수 수출대금처리 승인의 경우는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가 아님에도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1996년 사업연도에 경매법원으로부터 ○○○호텔 소유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잉여 가망이 없다고 보아 경매를 취소당하였으나 위 사업연도에 위 공사대금채권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 하지 아니하고, 1997년 사업연도에 이르러 ○○○호텔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를 포기한 후 그 포기한 채권의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대손 처리된 때는 대손금의 손금산입의 시기를 무잉여경매취소의 경우에도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는 1998. 12. 31. 대통령령 1597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7년 사업연도이므로 위 채권이 대손금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회계처리 당시인 1997년 사업연도이므로 위 채권이 대손금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회계처리 당시인 1997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채권이 1996년 사업연도에 이미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그 요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지 법인이 그후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를 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96년 사업연도에 이미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997년도에 ○○○호텔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의 회수를 포기하고 이를 대손금으로 산입한 것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위 공사대금채권 중 포기한 채권이 1997년 사업연도에 그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기 수년에 걸쳐 ○○○호텔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고, ○○○호텔의 대표이사를 형사상 고소하고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던 중 ○○○호텔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의 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자는 제의를 받고는 위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포기하고 나머지 채권을 모두 회수한 사정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채권 중 일부를 포기한 1997년 사업연도에도 ○○○호텔이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2004년 사업연도까지도 꾸준히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었고(2003년은 제외), 원고가 위 채권 중 일부를 포기한 후 단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채권을 모두 회수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199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포기한 위 채권을 대손 처리한 것은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건기 등 장비 사용료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건기 및 ○○○○중기와 사이에 덤프트럭 3대 분량을 임대료로 하여 장비 임대차계약ㅇㄹ 체결하고 덤프트럭을 임차하여 사용한 다음 ○○건기 등에 그 사용료로 8장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었으나, ○○건기와 ○○종합중기의 어음할인 요청으로 현장소장인 ○○○은 장인 ○○○으로부터 현금을 빌려 ○○건기에게 어음 7장을 할인해 주고 이를 다른 직원들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나중에 장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였고, 원고 직원인 ○○○는 ○○○○중기에게 어음1장을 할인해 주었을 뿐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장비 사용료의 지급조로 발행된 이 사건 어음을 직원들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자금세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비 사용료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원고의 199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121,1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110,000원을 매입세액불공제한 위법을 저질렀다.

(2) 관계 법령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6. 자산의 임차료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경 불량토를 운반하기 위하여 중기대여업체인 ○○건기, ○○○○중기의 지입차주들로부터 덤프트럭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여 이들에게 장비 임차료 121,100,100원, 부가가치세 12,110,000원 합계 133,21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199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임차료 121,100,000원을 손금산입하였고,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12,11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피고가 위 임차료 121,1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위 법인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위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위 12,110,000원을 매입세액불공제 하였다.

그런데 ○○건기, ○○○○중기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하는 장비의 대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 반하여 다른 업체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차하는 장비의 대수가 1대로 명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수취인 ○○건기, 발행일 1998.6.30., 지급일 1998.11.13., 액면금17,050,000원(장비 임대료 1,550만 원 + 부가가치세 155만 원)으로 각 기재된 약속어음 7장과 수취인 ○○○○중기, 발행일 및 지급일 각 위와 같고, 액면금 13,860,000원(장비 임대료 1,260만 원 + 부가가치세 126만 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인 박○○는 1998. 7. 7. 관리과장인 김○○의 지시로 자신과 이○○, 강○○ 명의로 ○○은행 ○○지점과 ○○은행 ○○○지점에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서(이○○와 강○○의 계좌는 박○○가 대리하여 개설함), 위 각 계좌 개설인의 각 인감란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양○○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라) 박○○, 이○○, 강○○의 배서가 된 이 사건 어음이 1998.11.12. 위 박○○등이 새로 개설한 위 각 계좌와 기존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14.과 같은 달 16.경 관리과장인 김○○에 의하여 결제된 이 사건 어음의 어음금이 출금되었는데, 그 중 118,350,000원이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최○○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었고, 1998. 12. 14.경 110,000,000원이 최○○의 계좌에서 현장소장인 강○○의 장인 공○○ 명의 ○○은행 ○○○지점 계좌로 이체되었다.

(마) 원고는 1998. 4. 30. ○○건기에 15톤 덤프트럭 1달 사용료로 각 540만 원씩을, 1998. 5. 31. ○○○○건기, ○○중기건설에 15톤 덤프트럭 1달 사용료로 470만 원 씩을 각 지급하였다.

(바) 그리고 원고는 작업현장에 '작업일지'를 비치하고 매일 장비회사,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장비이름, 장비번호, 작업시간, 작업내용을 각 기재하고 덤프트럭 등 장비를 조작하는 기사의 확인 서명과 현장책임자의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을17호증의 1, 2, 3 참조), 원고의 작업일지에는 1998. 5.경 ○○건기와 ○○종합중기가 불량토 제거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한편 박○○는 덤프트럭 사업자인 김○○이 가져온 ○○건기, ○○종합중기의 세금계산서를 원고의 담당직원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원고의 직원들 명의로 개설된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어음은 어음할인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각 확인하였다(을 18호증의 1, 2 참조).

[인정 근거] 갑 2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7, 갑 19호증, 을 14, 15, 16호증의 각 1, 2, 을 17호증의 1, 2, 3, 을 18, 19호증의 각 1, 2, 을 20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건기와 ○○○○중기로부터 15톤 덤프트럭을 1달간 임차하면서 지급했다는 장비 사용료 12,600,000원과 15,500,000원은 같은 기간에 ○○건기와 다른 장비업체에 지급한 장비 사용료 4,700,000원 내지 5,500,000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높고, 다른 장비업체와 계약할 때에는 임차 장비의 대수가 명시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경우 임차하는 장비의 대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원고의 작업일지에 ○○건기와 ○○○○중기의 덤프트럭이 불량토 제거작업에 투입되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고, 박○○가 자신과 다른 직원 2명 명의의 은행계좌를 새로 개설하면서 원고 대표이사인 양○○ 명의의 인감을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박○○도 이 사건 어음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어음할인과는 무관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정상적인 어음할인이라면 그 대금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세탁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차하는 장비의 대수가 3대였으므로 장비 사용료가 다른 장비업체의 그것과 비교하여 높을 뿐 실제로 덤프트럭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단지 원고가 ○○건기 및 ○○○○중기와 사이에 덤프트럭의 임차에 관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장비 임대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손금을 부당하게 증가시키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증가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하는 갑 18호증의 1 내지 7, 갑 19호증, 갑 20, 21호증의 각 1, 2, 3, 갑 2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강○○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23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위 장비 사용료 121,100,000원이 ○○건기와 ○○○○중기에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장비사용료를 손금부인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 손급불산입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5에 비추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피고는 공무원 등 77명, 타사업장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간 근로소득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428명 등 합계 505명에 대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이들에 대한 장부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인건비를 부인하였으나, 작업반장에게 일정 부분의 작업을 맡기면 작업반장이 자신의 책임하에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당공사를 시공하고 시공회사로부터 대금을 수령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 이른바 '돈내기' 방식에 의하여 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관행인 점,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는 사업수행에 따른 인건비가 비용으로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 당해 임금을 어떤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는지의 문제는 손금인정의 간접적인 자료에 지나지 않고, 가사 임금대장에 기록된자와 실제 근로자가 다른 경우라도 기업이 목적사업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피고가 손금산입을 부인한 위 근로자들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이중근로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장부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 할 수 없고, 가사 장부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더라도 피고로서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제로 그들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원고가 그 중 235명에 대하여는 이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였으므로 최소한 이들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505명 전원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23명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이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 하여 505명 전부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개인의 신상자료를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관련 장부를 허위기장 하였고 조사 공무원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도리어 원고가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계 법령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 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63조의4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① 법 제8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년 사업연도부터 2001년 사업연도까지의 귀속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위 기간 동안 11,627명의 건설일용직 노무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 하였으나, 피고가 위 11,627명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505명(이하 '이 사건 이중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위 각 사업연도의 다음과 같은 인건비를 손금불산입 하였다.

<손금부인된 인건비 내역> (단위 : 원)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합계

인건비

749,661,300

618,552,000

249,950,700

165,809,200

37,073,000

1,821,046,200

(나) 피고는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증서서류로 작성, 비치하고 있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개인별 소득자료와 비교 · 검토한 결과 위 11,627명의 근로자 중 원고 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1,400여명으로 파악되었다.

(다) 피고는 이 중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77명과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소득공제 600만 원과 비과세 급여 상당액을 가산한다면 그 급여총액이 1,00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각종 공제 후 연간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로소 다른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428명 등 합계 505명을 이 사건 이중근로자로 최종 선별하여 그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피고가 손금부인한 이 사건 이중근로자의 인건비 중 ① 난지도 한강시민공원조성 공사장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박○○의 경우 원고가 손금산입한 인건비가 1,450,000원으로 확인되나 피고는 착오로 5,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손금부인함으로써 4,050,000원이 과다하게 손금부인되었고(원고의 일용노무비 지급명명세서에는 '최○○'으로 기재되어 있음, 갑 56호증 참조), ② 피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배○○에게 지급된 인건비 5,700,000원을 손금부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과다 손금부인액 4,050,000원과 실제 지급된 인건비 5,700,000원 등 합계 9,750,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와 200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각 감액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1 내지 11, 을 21호증의 1 내지 5, 을 2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손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입증은 그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를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간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이중근로자들에게 원고의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중근로자들 중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법인에 입사한 경우(갑 31호증의 1 내지 갑 47호증의 2), 다른 법인에 근무하면서 여가시간 등을 이용하여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갑 48호증 내지 갑 55호증의 2), 원고가 계상한 인건비보다 과다한 인건비를 손금부인한 경우(갑 56호증), 이른바 '작업반장'이 다수의 근로자를 원고 사업장에 투입한 후 당해 근로자가 직접 인건비를 수령한 경우(갑 57호증의 1 내지 갑 91호증의 2), 피고가 최○○이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고가 확인한 바로는 ○○○구청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경우(갑 92호증), 건설인력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한 개별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제시되어 이중근로자로 기재된 경우(갑 93호증 내지 갑 154호증의 2) 등이 있음을 들어 피고가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이중근로자를 선별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가 제출한 을 23호증의 1 내지 을 3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른바 작업반장이 근로자를 건설현장에 투입한 후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인건비를 수령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갑 57호증의 1 내지 갑 91호증의 2 중 갑 60, 63, 64 내지 67, 76,78,87,90호증의 각 1, 2, 갑 81호증의 각 기재는 허위임을 알 수 있고, ② 을 35호증의 1 내지 을 38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이중근로자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법인에 입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갑 31호증 내지 갑 47호증의 2 중 갑 40호증, 갑 42호증의 1, 2, 갑 44호증, 갑 46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허위임을 알 수 있으며, ③ 을 39호증의 1 내지을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이중근로자가 다른 법인에 근무하면서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원고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갑 48호증 내지 갑 55호증의 2 중 갑 51호증, 갑 52, 53, 54, 5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는 허위임을 알 수 있고, ④ 을 4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갑 92호증의 기재도 허위임을 알 수 있으며, ⑤ 갑 56호증에 기재된 최○○의 인건비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의하면 이미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31호증 내지 갑 154호증의 2 중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탄핵된 위에서 본 각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의 각 기재와 갑 160호증의 1 내지 갑 171호증의 각 기재도 선뜻 믿기 어렵고, 갑 155, 156, 157호증, 갑 158, 15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17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이중근로자들 중 어느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자가 이중근로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제시하고 원고로부터 인건비를 수령한 부분에 해당하고 어느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허위인지 전혀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구별하거나 위 각 인건비 지출이 사실에 부합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중근로자에 대하여 실제로 인건비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접대비 처분에 따른 신용카드사용비율 미달액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앞서 본 재건축조합 운영비 접대비 처분, 무료식대 등 접대비 처분, ○○○호텔에 대한 포기채권 접대비 처분 등은 필연적으로 접대비 처분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액에 영향을 미치고, 그 정도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2) 관계 법령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16호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⑥ 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법인이 하나를 선택한 것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중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납세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단서 생략.

가. 납세지를 특별시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75

2. 당해 사업연도 중의 접대비지출액을 그 접대를 한 각 지역별(특별시·광역시·시·군·외국 등 가목 내지 라목 외의 지역 외로 구분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이라 한다)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중 당해 지역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