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0.7.15.(876),1372]
가. 출원상표 "PROSTIN E2"와 인용상표 "
나. 출원상표가 인용상표보다 선등록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경우 인용상표와의 유사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 요부(적극)
가. 본원상표 "PROSTIN E2"는 인용상표 "
나. 본원상표가 선등록상표인 "PROSTIN"에 연합하여 출원된 상표이고, 인용상표의 등록은 위 기본상표의 등록 후에 허용된 것이라고 하여도 본원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는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인용상표와의 유사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 상표법 제12조
디 업죤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본원상표 "PROSTIN E2"와 인용상표 "
그리고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