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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05. 선고 2011누32838 판결

명의신탁자로서 토지의 실제 취득・양도자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4832 (2011.08.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119 (2011.03.31)

제목

명의신탁자로서 토지의 실제 취득・양도자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요지

매도대금의 상당부분을 자신 명의의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신고・납부는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32838 양도세 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4832 판결

변론종결

2012. 5. 8.

판결선고

2012. 6.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Ⅰ. 양도소득세

갑 제1, 2, 5,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O 2004. 1. 15. 안성시 원곡면 XX리 000-0, 000-0, 000-0(구 산00-0 임야)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처 한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2.경 위 XX리 000, 000-0 토지에 관하여 한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O 2006. 4. 18. 한AA가 이 사건 토지를 XX석유(주식회사 OO)에게 대금 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2007. 8. 14.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O 그 후 2008. 5.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이 한AA 명의로 신고되었다.

[2]

O 피고는 2010. 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는 한AA가 아니라 원고와 홍BB, 이CC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실지취득가액 중 원고 부담분과 그 실지양도가액 중 원고 귀속분을 토대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가산하고, 한AA 명의로 일부 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3. 3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Ⅱ.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납세의무자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한AA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과 홍BB, 이CC 등에게서 빌린 돈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어서, 그 실제 취득 ・ 양도자는 한AA이므로 원고가 실제 취득 ・ 양도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4조 제1항), 명의신탁된 재산을 신탁자가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등).

(2)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 원고는 평택시 AA동 000-0 소재 KK농협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 12.경 홍BB, 이C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되 원고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O 위 약정에 따라 홍BB가 000원, 이CC가 000원을 각 투자하였고, 원고는 김DD으로부터 000원, 박EE으로부터 000원, 정FF과 정GG으로부터 000원, 정HH으로부터 000원을 각 투자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O 그 후 2004. 1.경과 같은 해 2.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처 한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O 2006. 4. 18. 앞서 본 바와 같이 한AA가 이 사건 토지를 XX석유(주식회사 OO)에게 대금 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2007. 8. 14. 그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원고가 홍BB, 이CC 등에게 그들의 위 각 투자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 돈을 이 사건 토지의 위 매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

O 원고는 그 후 2007. 10. 12. 평택시 EE리 산 00-0 임야 10,810㎡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중 000원, 오산시 WW동 900 WW 000-0000호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중 000원, 평택시 EE리 산 00-0 임야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중 000원을 이 사건 토지 위 매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KK농협의 차장으로 근무하여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이는 한편, 원고의 처 한AA가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홍BB, 이C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홍BB와 이CC가 금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김DD 등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그 투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토지를 XX석유(주식회사 OO)에게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의 상당 부분을 원고가 자신 명의로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처 한AA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원고가 그러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 ・ 양도자는 원고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원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 ・ 양도자가 원고라 하더라도, 원고는 한AA 명의로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선고 ・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원고라고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로서 납세의무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율 등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한AA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업소득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이고,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사업소득을 농업, 임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167r지로 구분하였고(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그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는 부 동산매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고 규정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부동산공급업을 "직접 개발한 농장 ・ 택지 ・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고 규정하였다.

또한 2009. 12. 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을 19가지로 구분하면서, 제20호에서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

(2)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들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으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6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 양도한 것 이외에 별지 기재와 같이 1976년부터 2007년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3년부터 2005년 사이에 그 일부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매수하여 매도하였던 별지 순번 1 내지 4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한 때(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적게는 8년에서 많게는 30년 동안 보유하다가 매도한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취득 및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보유하였던 별지 순번 5 내지 9 부동산은 상속으로 취득하여 20여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한 것으로서, 그 취득경위와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취득 및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보유하였던 별지 순번 10 내지 12 부동산은 아파트로서, 매수한 때로부터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5년 동안 보유하다가 매도하였고, 또한 원고가 위 각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거주를 위해 매수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보유하였던 별지 순번 13 부동산은 매도가격이 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매도가격 등에 비추어 취득 및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매수한 별지 순번 15 내지 18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대금 등으로 매수한 부동산으로서, 매수한 때로부터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그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취득 및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였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KK농협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인 점 등, 원고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부동산들의 취득경위, 보유기간, 양도가액, 원고의 직업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기는 하였지만 그 보유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고, 이와 같은 수익의 분배가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토지 1회에 불과하여, 이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