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 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임야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반 사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2]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 (공1998하, 1950)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공2000상, 1042)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공2002상, 777)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공2006상, 114)
망 이덕현의 소송수계인 남옥인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위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원심은, 광주초등학교의 학생들이 6.25 사변 이전부터 이 사건 분할 전 경안동 산 14-1 임야에 식목행사를 하여 왔고, 광주군은 1959. 11. 30.경 그 지상에 현충탑을 건립한 이후 사방공사 실시, 광주초등학교장에 대한 임야 보존위탁,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부 등 그 판시와 같은 점유 및 관리를 한 사실, 위 임야에 대한 지적공부는 6.25 사변 중에 모두 멸실되었는데(기록상 등기부도 모두 소실되었다.) 학교관리재산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광주초등학교의 교장이 1954. 8.경 위 임야를 위 학교 재산대장에 등재하였고, 광주군은 1965. 5. 31.경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67. 2. 15. 위 임야에 관한 지적이 복구된 사실, 그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광주군의 권리를 피고가 승계하고 피고로 소유자명의를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광주군은 늦어도 위 임야에 현충탑을 설치한 1959. 11. 30.경 이후부터는 위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였다고 판단하여 광주군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석명권불행사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비록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군이나 피고가 위 임야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전란으로 모두 소실된 점 및 지적공부 소실 후에 작성된 학교관리재산대장에 위 임야가 등재된 점 기타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하면, 광주군이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위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모든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광주군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하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당부를 떠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