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조심2011중5143 (2012.02.24)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주민등록상 전출입내역에 의하면 농지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8년이 되지 않고 주민등록의 기재와 달리 농지소재지인 자녀의 주소지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농지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은행에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012구합42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화성세무서장
2012. 10. 12.
2012. 1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우정읍 OO리 000 전 1,048㎡(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6. 24. 소외 조CC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자신 이 8년 이상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 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현지확인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1. 8. 18. 원고 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2012. 2.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2. 10. 10.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2009. 10. 8. 위 농지의 매수인인 조CC에게 농지를 인도하기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재촌 및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지역,② 위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뭇한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대통 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뜻하는데, 취득 및 양도의 시기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l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 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볍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l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었다. 여기에서 양도한 농지를 '직접 경작', 즉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 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희용의 증언은 갑 제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내지 4호증,6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 내지 4호증, 6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81. 7. 11. 1972. 10. 1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3호증). 원고는 위 등기원인일자인 1972. 10. 10. 이전에 이 사건 농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만으로는 위 농지의 매매대금이 1972. 10. 10 이전에 지급되었 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은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위 법 시행령 제162조 1항 제1호에 따라 위 농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인 1981. 7. 11.로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 이후 농지소재지에서 약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서울 강동구 및 동작구 등지에 거주하다가 1983. 3. 16. 비로소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위치한 시흥군 과천면 OO리 00번지로 전입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4년간 위 지역에 거주하였으나 1987. 3. 31. 과천시 OO동 00번지로 이사한 이후 2005. 9. 28. 이 사건 농지소재지인 화성시 우정읍 OO리 000번지로 다시 전입하기까지 약 18년여 동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l항 소정의 '농지소재지'를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할 때까지 해당 농재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983. 3. 16.부터 1987. 3. 31.까지 약 4년, 그리고 2005. 9. 28.부터 이 사건 농지 양도일인 2009. 6. 24.까지 약 3년 8개월 합계 7년 8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③ 원고는 2004. 8. 10.경부터 2005. 9. 27.경까지 딸 김D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 화성시 향남면 OO리 000 OOOOOO주공아파트 000동 000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고 위 주소지는 이 사건 농지소재지 내의 지역이므로 위 기간도 원고의 재촌 및 자경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민등록초본(갑 제4호증)에는 원고가 위 기간 중 서울 성북구 OO동 000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아파트의 임대료・관리비 등을 자신이 직접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뭇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소외 조CC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09. 6. 24. 이후에도 위 조OO의 양해를 얻어 2009. 10. 8까지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위 기간도 원고의 재촌 및 자경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l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재촌 기간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이후의 경작 기간은 8년의 자경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
⑤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는 2006. 1. 10. 최초 작성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1975년경 부터 2004년경까지 주식회사 OOOO은행에 재직하면서 그 중 대부분의 기간을 서울 중구 TTT2가에 위치한 위 회사의 본점에서 근무하였고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원고가 얻은 근로소득은 연평균 000원 이상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위 은행에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