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공1995.6.1.(993),1963]
가.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나.
나. 연립주택 중 1개 세대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자가 연립주택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된 경우, 그 주민등록이 미등기전세권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나. 충북 단양군 (주소 1 생략) 연립주택 가동 중 1층 102호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자가 주소로 연립주택 동호수 등의 표시 없이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되었다면, 그 주민등록으로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미등기전세권자가 그 연립주택 가동 102호 건물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에 관한 미등기전세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1989.6.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1994.11.22. 선고 94다1317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6.7.23. 소외 세광주택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87.7.3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얻은 다음 경매절차에서 1988.2.2. 경락받아 그 무렵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3.15.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는 1986.3.10. 위 세광기업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세보증금 5,500,000원에 미등기전세를 하여 입주하고, 같은 달 13. 매포읍사무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소를 충북 단양군 (주소 1 생략)으로 제대로 신고하여 주민등록표가 정리되었으나, 지번이 잘못 신고된 것으로 오인하고 같은 날 다시 주민등록표상 지번을 공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같은 리 (주소 2 생략)으로 정정신청을 하여 다시 주민등록표를 같은 리 (주소 2 생략)으로 정리하였고(관계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주민등록표상 정정사유의 기재없이 처음 신고된 (주소 1 생략) 지번 중 ‘1’자를 삭제하고 공무원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공부를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 전입신고된 지번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1986.9.27. 주민등록표상 같은 리 (주소 2 생략)에서 퇴거하고 같은 리 (주소 1 생략)으로 전입신고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표를 올바르게 정리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지번이 잘못 등록된 경우 지번정정신청으로 즉시 지번이 정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1987.7.9. 다시 인근 주민들의 연대확인을 받아 지번정정확인서 및 정정신청서를 매포읍사무소에 제출하여, 읍사무소 관계 공무원이 피고의 주민등록표 중 위 1986.9.27.자 전입신고된 부분을 주선으로 삭제하고 1986.3.13.자 전입신고시 주소란의 (주소 2 생략) 번지를 (주소 1 생략) 번지로 정정처리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충북 단양군 (주소 1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 가동 중 1층 102호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소 2 생략)이나 같은 리 (주소 1 생략)으로 된 피고의 주민등록으로는 어느 것이나 일반사회통념상 미등기전세권자인 피고가 위 (주소 1 생략) 지상 3층 연립주택 중 1층 102호인 이 사건 건물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미등기전세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망 소외 1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미등기전세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위 소외 1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미등기전세권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주택임차권 및 그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