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대금][공1997.6.1.(35),1532]
[1]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채권압류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는 시기
[3] 확정된 국세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를 함께 피보전국세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의 성질
[4] 피보전국세가 부과된 후 증액 경정된 경우, 그 경정이 압류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증액분이 추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으나,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에 규정된 기재사항들 중 하나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채권압류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채권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국가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3]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확정된 국세의 징수뿐 아니라 성립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보전을 위하여도 허용되므로 확정된 국세와 성립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를 함께 피보전국세로 하여 채권압류를 한 경우, 이는 확정된 국세를 위한 채권압류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를 위한 국세확정 전 압류의 성질을 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확정 전 압류라는 취지만 기재되었다 하여 그 성질을 달리 볼 수는 없다.
[4] 채권압류의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전국세가 부과된 후 증액 경정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은 당연히 추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이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피보전국세의 범위가 그 기간 내에 확정된 세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30조의2 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조세, 공과금, 다른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대한민국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에 규정된 기재사항들 중 하나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채권압류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채권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권압류통지의 효력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국가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며( 당원 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 참조), 이를 변경할 필요도 느끼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국세확정 전의 채권압류는 추심권이 없다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 국세확정 전의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보전국세의 특정 및 확정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어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확정된 국세의 징수뿐 아니라, 성립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보전을 위하여도 허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확정된 국세와 성립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를 함께 피보전국세로 하여 채권압류를 한 경우, 이는 확정된 국세를 위한 채권압류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를 위한 국세확정 전 압류의 성질을 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확정 전 압류라는 취지만 기재되었다 하여 그 성질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한 원심의 판단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법리를 오해한 것인바, 원심과 같은 전제에서 소론이 지적하는 소득세는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피보전국세가 될 수 없다는 논지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채권압류의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전국세가 부과된 후 증액 경정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은 당연히 추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이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피보전국세의 범위가 위 기간 내에 확정된 세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당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 참조).
한편 기록을 보면 원심이 인정한 증액 경정된 세액은 최초의 세액과의 차액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세액을 중복하여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 체납자에게 부과되어 확정된 가산금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가 그 가산금 산정이 잘못 되었음을 들어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가산금 산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논지도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조세, 공과금, 다른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임금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원고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