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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9. 26. 선고 2011구합2202 판결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한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2395

제목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한 것은 적법함

요지

원고에게 제출된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22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및 종합소득세일부납부금환급

원고

장AA

피고

서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9.

판결선고

2012. 9. 2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0. 2. 4.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② 2011. 3. 1.에 한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2006년 귀속 종합 소득세 000원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마)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3) 2011. 6. 1.에 한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 '제일통상'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 11. 2. 대 부엽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한 후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05. 8. 8.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5. 6. 30.자로 소급하여 폐업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05. 9. 6. 다시 'OO대출금고'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2006. 1. 2.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가 2011. 1. 21. 기 타 이유로 2010. 12. 31.자로 소급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은 2009. 11.경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시 원고가 2008. 7. 2. 대전 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타경8773호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000원 중 이자 부분 000원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지적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2010. 2. 4.자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011. 3. 1. 아래와 같이 2008년 귀속 추가 누락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23000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1.부터 2011. 1. 13.까지 원고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의 과 세연도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대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액 중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원고가 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5년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로,2006년부터 2009 년도 귀속분은 각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②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③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④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1. 3. 1.자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2005. 10. 25. 수령한 공탁금 중 이 자수입금액 000원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② 원고가 2006. 3. 7. 현금 수령한 이자수입금액 000원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 였다(이하 '이 사건 2011. 6. 1.자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1. 4. 1. 피고에게 이 사건 2011. 3. 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을 하였으나, 2011. 4. 2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 6.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 6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 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적법 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우선 이 사건 2011. 3. 1.자 및 2011. 6. 1.자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① 원고가 이 사건 2011. 3. 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1. 4.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그 기각결정을 받은 2011. 4. 21.부터 90일 이내인 2011.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② 원고가 이 사건 2011. 6. 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인 2011.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8. 29. 현재는 위 각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일인 2011. 6. 29. 로부터 조세심판결정기간인 90일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바,이 사건 2011. 3. 1.자 및 2011. 6. 1.자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2)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2010. 2. 4.자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2010. 2. 4.자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도 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010. 2. 4.자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2011. 3. 1.자 및 2011. 6. 1.자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기장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손실채권을 고려하여 이자수입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였 던 것이다. 피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누락된 이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손실채권 및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무시한 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각 연도별 손실채권 및 필요경비를 정상적으로 공제하면 각 연도별 이자소득금액은 모두 0원인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원고가 2011. 1.경 피고에게 '원고는 제일대출금고를 운영하면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이자수입 금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를 기록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차용금 증서는 11건 뿐으로,그 이외의 차용금 증서는 대 부금이 상환되면 채무자들의 요구에 따라 원본을 돌려주거나 파기하였기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원고가 2011. 1. 19.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용 관련하여 증빙을 챙겨 놓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① 피고가 이 사건 2011. 3. 1.자 및 2011. 6. 1.자 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할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이 장부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사를 원고가 분명히 하였던 점에다가,②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의무가 있는바,원고가 2001. 10.경부터 9년 이 넘도록 대부업을 영위해 왔음에도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③ 원고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상당액을 누락하 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제출된 증빙의 부당성 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가.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 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 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 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직원 장KK, 염LL에게 지급하였다는 임금 등에 관하여 본다.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계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하나,그 지급사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국세청 2003. 12. 17. 고시 제2003-36호 참조),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 장하는 원고 측에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염LL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갑 제15호증의 12 내지 15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처남 MM와 원고의 처형 남NN가 2006.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염PP 명의의 계좌로 매월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① 염LL이 9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 한 차례의 임금인상도 없이 매월 2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② 염LL은 원고에 게 금전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바, 염LL이 조카인 염PP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돈이 임금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염LL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장KK, 염LL 작성의 일당 급료 및 중식대 영수증(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2, 3),근무사실 인우증명서(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원고 작성의 장KK 일용직 급료 보관금 계산서(갑 제15호증의 5), 원고 작성의 각 일당급료 등 지급내역서 사본(갑 제 67 내지 71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장KK, 염LL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은 피고 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임금을 제외한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과 손실채권을 대손금으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 중 임금을 제외한 기타 필요경비(세금, 보험료, 전화 및 핸드폰 사용료, 관리비, 캡스설치비 등)와 대손금 부분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 방식을 취한 것이 적법한 이상, 따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손실채권 중 회수불능을 이유로 하 는 손실채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 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010. 2. 4.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