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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924 판결

[건물철거등][공1987.11.1.(811),1564]

판시사항

권리남용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런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그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의 남용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순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출

피고, 상 고 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의 남용이라 할 수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2472 ; 1986.7.22. 선고 85다카2307 각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인 순천시 (주소 1 생략) 대 380평방미터와 인접하여 있는 (주소 2 생략) 대 16평방미터 및 그 지상에 축조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동 건평 1층 18평방미터 18, 2층 18평방미터 18을 소유하고 있는 바, 피고들 소유의 위 건물 중 1, 2층 각 8평방미터가 원고소유인 위 (주소 1 생략) 대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의 대지 7평방미터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 소유의 위 대지 및 건물들은 순천시의 중심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비록 작은 면적일지라도 그 부분의 점유에는 상당한 경제적 이해가 걸려있는 바, 위 원고소유의 대지상에는 원고소유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 건립되어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들 소유의 위 건물 1, 2층 각 7평방미터가 원고 소유의 대지를 침범하여 불과 폭 46센티미터 가량 떨어져 세워져 있어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원고가 위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피고들 건물의 위 침범부분을 철거할 것으로 예정하고 이를 축조하였으나 위 피고들 소유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여 건축법상에 정한 건폐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가 피고들 소유건물의 전소유자와 위 건물 및 그 대지를 매수하고자 협의하던 중 피고들이 이를 매수해 버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시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매수한 가격인 금 28,000,000원에 이를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였지만 피고들이 시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바람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건물관리, 건폐율충족 및 고객을 위한 공간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 및 피고들로서는 위 건물침범부분을 철거하더라도 각 층 약 11평방미터 가량이 남아 위 건물의 본래 용도인 소규모 카메라 상점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침범부분을 철거하더라도 위 건물전체가 당장 붕괴된다고는 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위 철거로 인하여 건물구조에 영향을 미쳐 그 수명이 단축된다거나 피고들 소유의 건물이 먼저 축조되었고, 원고 소유의 위 건물도 이미 준공검사를 마쳤다고 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행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관념상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손해를 피고들에게 끼치게 된다거나 원고의 위 권리행사가 원고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들에게 손해만을 끼치게 하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건물부분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