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누6804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수현)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2017. 3.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