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7.8.15.(40),2290]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황토 등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농어가 폐사한 경우, 개연성이론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본 사례
[1]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2]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황토 등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농어가 폐사한 경우, 폐수가 배출되어 유입된 경로와 그 후 농어가 폐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개연성이론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 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고 할 것(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참조)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 피고의 주행시험장 설치공사현장에서 농어 양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황토와 폐수를 배출하고, ㉡ 그 황토 등 물질의 일부가 물을 통하여 이 사건 양식어장에 도달되었으며, ㉢ 그 후 양식 농어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 없이 증명되는 이상 피고의 위 황토와 폐수의 배출과 원고가 양식하는 농어가 폐사하여 입은 손해와 사이에 일응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황토와 폐수를 배출하는 피고로서는 ㉠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배출하는 황토와 폐수 중에는 양식 농어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고, ㉡ 원인 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률이 안정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하고, 원심의 그 판시 인정 사실은 결국 ㉠ 피고는 그 판시 주행시험장 설치공사 과정에서 황토와 폐수를 배출하고, ㉡ 그 주행시험장 설치공사현장에서 원고의 양식어장에 이르는 거리 등으로 보아 위 배출된 황토와 폐수가 원고의 어장까지 유입될 것이라고 보는데 경험칙상 모순이 없으며, ㉢ 원고가 양식하던 농어는 피고가 위 공사를 하기 전에는 폐사하는 경우가 없었다가 위 공사가 시작되고부터 폐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황토와 폐수는 양식어장의 농어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쳐 집단폐사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위 공유수면의 하천 상류 근처에 있던 축산농가들의 생활하수와 축산오물 등으로 위 하천이 오염된 상태로 위 공유수면에 유입되었으므로 위 공유수면의 오염원은 위 축산오물 등이고, 원고가 양식하던 농어의 폐사는 위 축산오물 등으로 인한 것이지 피고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토와 폐수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결국 원고가 양식하던 농어의 폐사 원인은 피고가 시행한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황토와 폐수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 공사의 시행자인 피고로서는 원고 경영의 양식어장이 위치한 위 공유수면과 접한 부분의 주행시험장 부지를 황토로 제방을 이루도록 성토하는 경우에 있어 황토가 위 공유수면으로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석축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위 주행시험장 설치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공유수면으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하며 공유수면으로 흘려 보내는 방법 이외에 달리 하수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하수를 흘려보내기에 앞서 이를 정화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에서의 농어 폐사 결과는 위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해소송의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의 분배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