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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1303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1997.2.15.(28),527]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의 채무자 보호 방법

[4] 사립학교법 제29조 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적부(적극)

결정요지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므로 그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그 경우 채무자의 보호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 를 적용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사립학교법 제29조 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

홍선량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채권자)은 채무자 학교법인 고산학원이 설치·경영하는 해제중학교의 교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재항고인에게 1992. 6. 1.부터 1994. 5. 31.까지의 임금 50,282,730원 및 그에 대한 1994. 6. 1.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광주지방법원 1994. 6. 16. 선고 94가합2239호 확정판결 을 채무명의로 하고 채무자가 그 산하 해제중학교의 출납원 또는 해제중학교 명의로 제3채무자 해제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제1심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예금채권 중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등에 의한 보조금이 입금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 연구를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채무자 학교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므로 압류가 제한되고, 또 이 사건과 같이 교부금이 은행에 입금된 경우에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위 예금채권 부분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압류하더라도 환가할 수 없으니 피압류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 예금채권 중 보조금 이외의 금원이 입금된 부분에 대하여, 사립학교의 학교회계에 속하는 예금에 대하여는 학교의 세출예산항목(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에 관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생긴 채무명의에 기한 압류명령을 할 수 없고 가사 압류명령이 발하여진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의 이 부분 예금채권 역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1995. 12. 21.자 경정결정을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가.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므로 그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위 보조금교부채권 그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 해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이고, 그 예금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 보조금을 입금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민사소송법 제560조 )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위 보조금이 입금된 부분은 압류가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압류금지채권이 예금으로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그 경우의 채무자 보호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 를 적용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보조금이 은행에 입금된 경우에도 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 피압류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대통령령에 위임된 중요한 재산을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는 이를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보조금을 입금한 예금은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으로 보기도 어렵거니와 대통령령에 의하여 중요한 재산으로 열거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이 금융기관에 입금된 경우에도 그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위 보조금이 입금된 부분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므로 압류가 제한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예금채권 부분까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았으니, 원심에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나.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 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제1항 ),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6항 ), 이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74. 7. 16. 선고 73다1741 판결 , 1987. 3. 24. 선고 86다카2389 판결 , 1991. 5. 20.자 91마22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이 채무자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이 사건 예금채권 중 보조금 이외의 금원이 입금된 부분을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중 보조금 이외의 예금채권이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 혹은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6.7.3.자 96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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