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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28.자 2008마1440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2009상,204]
AI 판결요지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하 ‘정당보조금’이라고 한다)은 특정한 목적, 즉 정당을 보호·육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 외에 정당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4호 ). 위와 같은 정당보조금의 목적,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보조금은 국가와 정당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하 ‘정당보조금’이라고 한다)은 특정한 목적, 즉 정당을 보호·육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 외에 정당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4호 ). 위와 같은 정당보조금의 목적,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보조금은 국가와 정당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채 무 자

○○당의 승계인 △△당의 승계인 □□당

제3채무자, 상대방

대한민국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하 ‘정당보조금’이라고 한다)은 특정한 목적, 즉 정당을 보호·육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 외에 정당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4호 ). 위와 같은 정당보조금의 목적,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보조금은 국가와 정당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압류대상 채권은 정치자금법에 의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보조금과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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