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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한 직접 경작기간에 미달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815 (2010.06.07)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한 직접 경작기간에 미달함

요지

종전농지 취득 후 제3자로 하여금 계속 벼를 재배하다 수확하게 한 이상 그 기간을 직접 경작한 것과 같이 취급할 수 없고, 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종전농지 직접 경작 기간은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으로 정한 직접 경작기간에 미달함

사건

2011두201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1누10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3.26.대통령령 제22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82.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 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지를 취득한 2005. 8. 18.부터 2005. 10. 말경까지는 이BB으로 하여금 계속 벼를 재배하다 수확하게 한 이상, 그 이유가 이미 재배하고 있던 농작물은 즉시 이전하기 어렵고 벼는 파종한 사람에게 수확할 권리를 주는 거래 관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위 기간을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중 농지 주변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는 등 농지 정리작업을 해왔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0. 1.부터 2008.7. 18.까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도 않았고, 원고가 하였다는 농지 정리작업만으로는 전체 농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결국 위 이BB의 재배기간은 원고가 직접 경작한 기간에 포함될 수 없고, 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한 직접 경작기간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지를 취득한 이후 이BB이 계속 벼를 재배한 약 3개월의 기간은 원고가 직접 경작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지의 거래에 관한 관습법 및 농작물의 부합에 관한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 내지 세법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위 2005. 8.18.부터 2005. 10. 말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 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증거 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될 뿐,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