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154 (2013.09.27)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형식적으로는 자신의 아들과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그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실상 같은 세대에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14구단516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AA
서대문세무서장
2014. 7. 17.
2014. 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07,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6. OO시 OO구 OO동 1025 OO마을 OO아파트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2011. 9. 8. 이를 양도하였고, 2011. 9. 28.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3. 6. 28. OO OO구 OO동 222-2 OO연립 지층 2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취득하였다가 2011. 7. 21. 아들인 최AA에게 이를 증여한 후 다음 날인 2011.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2. 12. 24.부터 2013. 2. 1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AA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라고 보아 위 주택을 원고가 보유한 1세대 2주택 중 하나로 판단하고, 2013. 4.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07,11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20,050,92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428,868원 합계 27,479,795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최AA은 2011. 5. 이후 독서실 총무로 근무하면서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어 이 사건 주택 관리 등을 하며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원고의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설혹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비과세 요건을 오인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더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각 기재와 증인 손AA의 증언을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2. 6. 7.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3. 6. 28. 위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최AA과 동일 세대로서 동거하였고, 최훈철은 일시 OO시로 전출하였다가 2008. 9. 8. 다시 원고와 세대합가를 한 이후 동거하였다.
(2) 원고는 2011. 7. 9. 채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9일 후인 2011. 7. 18. 모친 김AA의 주소지인 OO OO구 OO동 2-139 에이동 201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다시 3일 후인 2011. 7. 21. 이 사건 주택을 최AA에게 증여하였고, 2011. 9. 8. 채AA에게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후 2011. 9. 28.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2. 3. 20.부터 다시 이 사건 주택에서 최AA과 세대합가를 하였다.
(3) OO OO구 OO동 소재 OO독서실 운영자인 손AA은 모집공고를 통하여 최AA을 독서실 야간총무(18:00부터 다음날 2:00까지 근무)로 채용하게 되었는데, 급여 명목으로 채용 3개월 후까지는 매월 000원, 그 이후부터는 매월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통상 독서실 총무에 대하여 식대를 따로 지급하거나 4대 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가 없으나 원고와 최AA의 요구로 매월 000원씩을 식대 명목으로 현금 지급하고 2011. 7.부터 2012. 2.까지 원고로부터 4대 보험료 명목의 총 OOO원을 송금 받아 보험가입을 하였다가 이후 송금이 중단되어 탈퇴하였으며, 근무시간 외에는 독서실 지정석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최AA은 2010년경 대학을 졸업하고 입법고시 등을 준비 중이었는데, 손AA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이체받은 금액은 2011. 7. 및 2011. 8. 각 000원, 2011. 9. 부터 2011. 12.까지 각 000원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손AA에게 최AA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2011. 7.분부터 2012. 2.분까지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더한 총 OOO원을 지급한 내역 및 2011. 7. 18. 세대 분리 후로도 최AA에게 수시로 000원부터 000원 사이의 금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2011년 기준 1인 가구의 월 평균 최저생계비는 OOO원이다.
다.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서, 제2항에서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에 비추어, 최AA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로부터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1. 7. 18. 모친의 집으로 전입함으로써 아예 최AA과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2012. 3. 20.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합가하였는바, 원고와 최AA이 8개월 사이에 세대 분리와 합가를 반복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고, 각 일자 또한 위 아파트 양도와 관련한 시점에 모두 근접해 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최AA의 소득 중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것은 손AA으로부터 지급된 매월 000원 내지 000원이 전부이고, ① 4대 보험료는 원고가 손AA에게 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분 일체를 더하여 대납해 준 점, ② 매달 별도로 지급되었다는 식대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는 점, ③ 독서실 이용요금 상당의 이익을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최AA에게 매월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532,583원 이상 소득이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렵다.
3) 설혹 최AA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최AA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30세 미만의 고시 준비생으로서 원고가 최AA과 세대 분리를 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그에게 경제적 지원을 계속한 것으로 보여, 최AA이 그와 같은 지원 없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만한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세액에서 공제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도는 거짓 문서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 체계, 문언 내용, 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무렵 최AA과 세대를 분리하고 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가 몇 달만에 다시 세대합가를 하는 등 위 아파트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외관을 창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AA과 손AA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시점인 2011. 7.부터 확인되고, 최훈철이나 원고가 독서실 총무 채용 당시 이례적으로 식대와 4대 보험의 가입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최AA과 다시 세대합가를 한 무렵인 2012. 3. 이후로 바로 4대 보험료 대납을 중단한 제반 정황상, 원고가 위 아파트 양도 당시 최AA의 소득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을 가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히 비과세 요건을 오인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의 은닉이나 최AA의 소득을 조작하는 등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장함으로써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단된다. 같은 논지에서 이루어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