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03. 11. 5. 선고 2002구합948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이윤재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03. 9. 24.

주문

1. 피고가 200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1,459,174원의 부과처분 중 47,602,3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1,459,174원의 부과처분 중 29,161,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적어 낸 청구취지는 ‘피고가 2001. 6. 13.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21,463,610원을 취소하고 과다하게 납부한 증여세 833,680원을 환급 결정한다’는 것이지만, 그 법률적인 의미는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것이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합병의 경위

(1) 합자회사 대명상호신용금고는 1972. 2. 8. 본점소재지는 제천시 중앙동2가 25-6, 목적은 금융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2. 2. 11.부터 신용금고업무를 시작하였다.

(2) 한편, 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신용금고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한정함에 따라, 합자회사 대명상호신용금고의 사원인 이정일(대표사원으로 원고의 아버지임), 이병두, 이정재는 별도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위 합자회사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위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기로 하고, 1997. 3. 22. 위 합자회사와 본점소재지 및 목적을 같이 하는 주식회사 대명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한 다음, 1997. 7. 1.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정일, 이병두, 이정재 및 원고가 위 주식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고, 그 발행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고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도 아니하다.

(3) 합자회사 대명상호신용금고와 주식회사 대명상호신용금고는 1997. 4. 21. 주식회사 대명상호신용금고(이하 ‘이 사건 존속회사’라 한다)가 합자회사 대명상호신용금고(이하 ‘이 사건 소멸회사’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소멸회사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고 이 사건 소멸회사는 해산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1997. 7. 2. 합병등기를 마쳤다.

(4) 합병 당시 이 사건 소멸회사의 출자액은 4,164,000,000원, 1좌의 금액은 1,000원, 총출자좌수는 4,164,000좌였고, 이 사건 존속회사의 자본금은 100,000,000원, 액면가액은 5,000원, 주식발행총수는 20,000주였으며, 합병 후 이 사건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852,800주, 자본금은 4,264,000,000원이었다.

나. 부과처분의 경위

(1) 이정일의 동생인 이병두는 1998. 6. 30.(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존속회사의 주식 3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2) 원고는 1998. 9. 28. 이 사건 존속회사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6,098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은 195,136,000원, 과세표준은 190,136,000원, 세액은 25,224,48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01. 1. 8. 이 사건 주식이 최대주주인 이정일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법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100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1주당 가액을 6,707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은 214,624,000원, 과세표준은 209,624,000원, 세액은 29,995,559원으로 경정결정하고, 기납부액과의 차액 4,771,079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4,771,070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였다.

(4) 감사원은 2001. 2. 5.부터 28.까지 대전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후 이 사건 존속회사가 이 사건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인 1972. 2. 11.이 이 사건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존속회사가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존속회사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시행령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001. 5. 22. 피고에게 누락된 증여세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2001. 6. 13. 이 사건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을 6,006,978,718원으로 산정하고, 아래와 같이 1주당 가액은 9,336원, 증여가액은 298,752,000원, 과세표준은 293,752,000원, 세액은 51,459,174원으로 재경정결정한 다음(이하 2001. 6. 13.자 재경정처분, 즉 총세액 51,459,174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인 21,463,615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21,463,61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였다.

① 순자산가액 : 6,006,978,718원

② 발행주식총수 : 852,800주(이 사건 존속회사의 주식발행총수 20,000주와 이 사건 소멸회사의 출자지분을 이 사건 존속회사의 주식 액면가액으로 환산한 832,800주를 합산한 것임, 이하 같다)

③ 1주당 순자산가액 : 7,043원 (= ① / ②)

④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 9,933원

(1998. 6. 30. 이전 3년간의 이 사건 소멸회사의 법인결산서 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임, 이하 같다)

⑤ 1주당 평가액 : 8,488원 {= (③ + ④) / 2}

⑥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 : 9,336원 (= ⑤ × 1.1)

다. 전심절차

- 2001. 8. 20. 심사청구, 2001. 12. 19. 결정(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8(을1호증의 3, 4는 갑8호증의 5, 6과 같다), 을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존속회사는 1997. 3. 22. 설립되어 1997. 7. 1.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인 1972. 2. 11.이 이 사건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이라고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까지 보태어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조직의 특성은 물론 사원의 책임의 정도와 의무가 완전히 다른 인적 회사인 이 사건 소멸회사와 물적 회사인 이 사건 존속회사를 동일시하여 합자회사의 1주당 순이익을 주식회사의 1주당 순이익으로 간주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2)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되, 다만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위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야(결과적으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존속회사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654,806,368원을 전액 부채에서 차감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한편 금융감독원장이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인 1999. 6. 12. 및 2000. 6. 5. 이 사건 존속회사에 대하여 합계 856,012,411원의 대손승인을 하였고, 결국 대손충당금으로 적립되었던 654,806,368원 상당액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이미 비용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 상당을 부채에서 전액 차감하여 이 사건 존속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취득가액 619,511,580원 상당의 유가증권(이는 모두 상장법인의 주식임)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면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가액은 187,312,958원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거도 없이 취득가액으로 위 유가증권을 평가하여 결과적으로 그 차액인 432,198,622원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존속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존속회사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을 경과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 기초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존속회사가 1997. 3. 22.에 설립되어 1997. 7. 1.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날인 1997. 7. 2. 이 사건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그 합병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존속법인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존속회사와 이 사건 소멸회사는 그 법인의 목적과 본점소재지가 동일하고, 사원 및 주주의 인적 구성과 명칭 등이 거의 동일하여 두 회사 사이에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존속회사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소멸회사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치를 감안하여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멸회사는 인적 회사로서 법률상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소멸회사의 사원들이 별도로 주식회사인 이 사건 존속회사를 설립한 다음 합자회사인 이 사건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존속회사가 1997. 7. 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인 이 사건 주식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시가에 가장 근접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마련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존속회사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은 1997. 7. 1.이 아닌 이 사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인 1972. 2. 11.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존속회사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조직의 특성은 물론 사원의 책임의 정도와 의무가 완전히 다른 인적 회사인 이 사건 소멸회사와 물적 회사인 이 사건 존속회사를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적 회사인지, 물적 회사인지 여부는 사원이나 주주의 책임의 한계의 문제일 뿐 이 사건 주식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인적 회사인지, 물적 회사인지 여부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존속회사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할인어음채권 3,840,447,763원, 계약금액내 대출채권 25,132,086,845원, 소액신용대출채권 175,751,630원, 종합통장대출채권 3,592,032,169원, 예·적금담보대출채권 864,569,774원, 합계 33,604,888,181원의 대출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예적금담보대출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채권 합계 32,740,318,407원에 대하여 2/100의 비율에 해당하는 합계 654,806,368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대손충당금 전액을 이 사건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위 대손충당금 중 차감할 부분, 즉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3) 대손충당금이란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표기되는 받을어음·외상매출금·대출금 등 채권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상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으로서, 일반적으로 회사는 회기 말이 되면 회수하지 못하리라고 예상되는 외상매출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대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손충당금과 외상매출금채권액을 상계한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부분이란 결국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부분을 말한다 할 것인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 , 제8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회수 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4) 갑1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2-1,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소멸회사가 1997. 1. 15. 한림개발 주식회사에게, 발행인 새한건설 주식회사, 지급기일 1997. 4. 30., 액면금 30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할인하여 주었고, 1997. 4. 30.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 ② 금융감독원장이 1999. 6. 12. 위 약속어음에 관한 할인어음채권 중 254,377,980원을 대손으로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위 액면금 300,000,000원의 할인어음채권 이외에도 354,806,368원 상당의 대출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액면금 300,000,000원 상당의 할인어음채권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마.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존속회사가 1998. 6. 30.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주식 7,426주 등 10종목, 합계 34,668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가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 주식을 취득가액인 619,511,580원으로 평가한 사실(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서 평가차액을 가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결과가 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은 ‘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 유가증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지 아니한 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산정방법은 위법하다.

(3) 나아가 위 유가증권의 정당한 평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 유가증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가액이 187,312,95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 619,511, 580원과 위 평가액 187,312,958원과의 차액인 432,198,622원을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소결론

(1) 위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이 사건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 5,274, 780,096원이 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 8,864원이 된다.

① 순자산가액 : 5,274,780,096원 (= 6,006,978,718 - 할인어음채권 300,000, 000원 - 유가증권 차액 432,198,622원)

② 발행주식총수 : 852,800주

③ 1주당 순자산가액(= ① / ②) : 6,185원

④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 9,933원

⑤ 1주당 평가액 : 8,059원 {= (③ + ④) / 2}

⑥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가액 : 8,864원 (= ⑤ × 1.1)

(2) 1주당 평가액 8,864원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정당한 세액은 47,602,303원이다.

① 증여세과세가액 : 283,648,000원 (= 8,864원 × 32,000주)

② 증여재산공제 : 5,000,000원

③ 과세표준 : 278,648,000원 (= ① - ②)

④ 산출세액 : 45,729,600원 (= ③ × 세율 20%)

⑤ 결정세액 : 42,926,880원 (= ④ - 세액공제 2,802,720원)

⑥ 총결정세액 : 47,602,303원 (= ⑤ + 신고불성실가산세 2,905,183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770,240원)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총결정세액 47,602,3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47,602,3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택(재판장) 박평균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