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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2누243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수)

피고, 항소인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3.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7.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10째 줄 “2007. 5. 11.”을 “2007. 5. 16.”로, 6쪽 10, 11째 줄 “교부받은 받은”을 “교부받은”으로 고치고, 7쪽 3째 줄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 1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른 이행과 관련하여 쟁송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4. 20. 양도자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7. 5. 16.경 소외 1이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쟁송이 발생한 점,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자 소외 1에게 화해비용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180,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