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국승]
조심2010중2466 (2010.10.11)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전심절차인 심판청구를 하면서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소장에도 주식을 명의 신탁할 것을 부탁하여 거절할 수 없어 명의수탁하게 되었다고 기재한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2011구합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최XX
삼척세무서장
2012. 4. 24.
2012. 5.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증여세 000원, 2006년도 증여세 000원, 2007년도 증여세 000원, 2008년도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자는 2010. 5. 11.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박AA은 ① 2004. 7. 12. XX 주식회사(이하 'XX'라고 한다) 의 주식 11,295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고 한다)를, ② 2006. 5. 22. OO 주식회사(이하 'OO'이라고 한다)의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고 한다)를, ③ 2007. 4. 17. YY건설 주식회사(이하 'YY건설'이라고 한다)의 주식 34,100주(이하 '이 사건 제3주식'이라고 한다)를, ④ 2007. 4. 25. YY건설의 주식 9,900주(이하 '이 사건 제4주식'이라고 한다)를 각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제4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들'이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박AA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들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2010.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증여세 000원,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한 증여세 000원, 이 사건 제3주식에 대한 증여세 000원, 이 사건 제4주식에 대한 증여세 000원 합계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1,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박AA이 운영하고 있는 OO의 직원이다. 원고는 박AA으로부터 도장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OO 서류에 도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도장을 가져다 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박AA이 원고의 도장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주식들을 매입한 것이다. 따라서 박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들을 취득한 것이다.
나. 가사, 박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또한 원고는 유상증자로 이 사건 제4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유상증자된 주식은 원고 명의 주식의 변형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들의 현재 시가가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가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순손익계산서상 2001년도 세금과 공과금 000원을 공제하는 것을 누락하였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과 법인세 부과금액이 원고의 신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위 2의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이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누27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70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들의 실제 소유자가 박AA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AA이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박AA이 운영하는 OO의 직원인 점, ② 원고가 박AA으로부터 도장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박AA에게 도장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단순히 OO 서류에 사용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도장을 건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박AA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장에도 '박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할 것을 부탁하여 거절할 수 없어 명의수탁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다가, 박AA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인 2011. 10. 5.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명의 도용 주장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박AA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 박AA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들을 매수하였다고 보기에 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2의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 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의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증인 박AA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2의 다. 주장에 대 한 판단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AA은 2007. 4. 25. 이 사건 제4주식을 원고 명의로 그 대금을 지불하고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배정받는 유상증자와 대금을 지불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매매를 명의신탁 의제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 2의 라.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고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04. 7. 12.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들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를 잘못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위 2의 마.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10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년도 주식회사 △△기술단(XX의 전신이다)이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상에는 '세금과 공과'란에 000원, '법인세등'란에 000원이 적혀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제1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각 세법에 규정하는 정수 불이행납부세액'이 000원 (= 000원+ 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세금과 공과 중 000원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과 법인세 부과금액이 원고의 신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