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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선고 2018도6605 판결

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나.일반교통방해·다.업무방해·라.공무집행방해·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도6605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일반교통방해

다. 업무방해

라. 공무집행방해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외 1인

판결선고

2018. 12.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원조직법 제8조는 ' 상급법원 재판에서 한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 법률상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 심급제도의 존재 이유, 대법원에서 상고이유를 판단하면서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개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에서도 상고심 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력 있는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의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 ·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 .

나.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2011. 6. 12. 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시법 ' 이라고 한다 ) 위반 부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심은 관할 경찰관서장의 명을 받은 경찰관 공소외인이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하였고, 참가자들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경찰방송이 적법한 해산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환송 후 원심 ( 이하 ' 원심 ' 이라고만 한다 ) 은 추가 심리 없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2011. 6. 12. 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에서 정한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3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의 점, 2011. 7. 9. 자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2011. 7. 31. 자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와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