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액 평가 적법 여부[국패]
증여가액 평가 적법 여부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부과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액을 증여가액으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0.8.16.에 한 증여세 금673,628,010원, 동 방위세 금122,477,820원중 증여세 금501,671,170원, 동 방위세 금91,212,9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날에 한 증여세 842,955,370원, 동 방위세 금140,492,560원중 증여세 금839,708300원, 동 방위세 금139,951,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내지 4,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4, 을 제5호증의 1내지3, 을 제6호증의 1, 을 제7의1,2,을 제8호증,을 제10호증의 1내지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일본인인 소외 ㅇㅇㅇ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국의 ㅇㅇ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987.5.27.에서 같은 해 9.11. 사이에 14회에 걸쳐 일화 3억5천만엔을 송금받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자신명의로 1987.7.2.부터 1987.12.26.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제1목록기재 각 토지 및 동인 명의로 1989.1.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같은 목록기재 신축건물 2,04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회사가 원고명의로 등기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하는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1987년도분의 증여가액으로 제1목록 제1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상의 근저당권의 합계액인 600,000,000원,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88.7.16.자의 전전 매매가격인 금282,730,000원, 제3토지에 관하여는 실취득가액인 금66,000,000원을 합산하여 부과처분을 하고, 1989년도분(1989.1.1.부터 세율변동이 있었다)의 증여가액으로는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에 대한 설계비,신축비용,등록세등공과금의 합계액인 금1,207,947,757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1조의 3 이 규정하는 재차증여의 경우라하여 과세표준의로 위 토지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기부과증여세액을 공제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각 주문 제1항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소외 ㅇㅇㅇ은 부동산임대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사업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는데 외국인토지법상 소외인은 토지등의 취득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피하고자 부득이 내연관계에 있던 내국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며 이는 실질소유자를 소외회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더욱 그러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의제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둘째 설사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증여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함에도 확인과 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 과세처분의 경위에서 본 평가액에 의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더구나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이므로 그 목적부동산의 가액을 안분하여 당해 토지의 가액을 산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분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내지 15, 갑 제6호증의 1내지 3의 기재와 증인 최ㅇㅇ, ㅇㅇㅇ 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년에 일본에 건너가 동경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알게 된 소외인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중 소외인으로부터 국내에 원고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소외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소외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투자금 명목(그러나 1990.3.30.소외회사의 대차대조표상에는 투자금에서 대출금으로 변경되었다)으로 1987.5.27.에서 같은 해 9.11.까지 14회에 걸쳐 국내에 개설된 원고의 구좌에 일화 합계 3억5천만엔을 송금하고 원고가 국내에 수시로 들어와 그 자금으로 이사건 토지들을 매입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제1토지상에는 매수와 동시에 건물설계에 착수하도록 하여 신축공사를 마친 후 1989.1.25. 이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4호증의1,2,의 기재와 원고본인 신문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소외인이라고 할 것이고, 일본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함에 있어서 외국인토지법상의 제한을 받는 처지에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위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소외인과 원고와의 특별한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 자금인출과정에 비추어 소외인에게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다. 세액산정의 적법여부
다음 세액산정에서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여세에 관하여 준용되는 구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제2항 은 상속재산의 가액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1항 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말하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이라함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뜻하는 것이나 비록 부과당시의 시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시가를 알 수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가 부과당시 하락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위법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자료가 있는 이상 이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로 보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신고가 없었으므로 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위 과세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의 가액은 부과전의 당해 토지의 매매가격인 금282,730,000원으로, 제3토지는 실지취득가격인 금66,00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은 실지취득비용인 금1,207,947,757원을 그 증여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다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는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이 개정되어 상속재산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판단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보건대,을 제8호증,을 제10호증의1,2,을 제11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토지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및 건물이 채권최고액 합계 6억원의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단계에서 원고가 위 토지를 소외 최ㅇㅇ으로부터 금366,680,000원에 매수한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2 제2호 에 따라 위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부과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과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갑 제8호증의3,4등 기록상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위 안분방식에 의한 위 토지의 가액은 금350,219,921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인정사실에 따라 적어도 위 토지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3토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실지거래가격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의 합산액 전부를 증여가액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또한 이 사건건물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 토지에 관한 부과처분을 기초로 재차증여로 인한 증여가산액을 정하고 기산출세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역시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증여가액을 위 금366,680,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들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 제2,3세액산출표 기재와 같게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정당세액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위법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법한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