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국승]
조심20101중2268 (2011.09.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 대상 사업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2011구합160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강XX
성남세무서장
2012. 3. 2.
2012. 3.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92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8. 소외 배AA에게 성남시 XX구 000-0 소재 지하 4층, 지상 15층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1호 내지 103호, 217호 내지 220호, 222호 및 223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매도하고, 2009. 4. 10.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배AA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위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922,70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1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4,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과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 2, 4 내지 7, 10 내지 12, 19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를 들 수 있으나, 갑 제3, 8, 13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07. 4. 9. 소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내지 110호, 201호 내지 223호, 410호 내지 412호 등 총 36개 호실의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매수하여 2007. 4. 13.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로부터 약 2년간 수차례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 중 총 24개호실을 순차 매도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직후인 2007. 4. 16.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각 부동산의 매도기간 중인 2008. 6. 12. 최초 사업자 등록일로 소급하여 그 업종에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였다.
(다) 원고와 배AA 사이에 2009. 4. 8. 작성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 양식에 따라 각 부동산별로 매매대금 액수가 기재되어 있고, 비록 특약사항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포괄적 양도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영업권 등의 평가내용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과정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이 14억 원 이상에 이르고, 여기에 2007년 및 2008년에 양도된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까지 더하면 그 전체 가액이 43억 원을 초과하는데 비하여,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은 2년 미만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