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
2011누663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
A(61****-2******)
안동보훈지청장
대구지방법원 2011.2.11.선고2010구단4785 판결
2011. 6. 10.
2011. 7.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1983. 7. 14.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청송 제2보호감호소(이하 '감호소'라 고 한다)에서 기능직 (9급)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평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00리 000 소재 자택에서 감호소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 · 퇴근 하였다.
(2) 원고는 1997. 1. 27. 감호소에서 자택으로 퇴근한 후 언니인 B으로부터 유행성 독감으로 아파 누워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 언니의 간호 및 가사를 돕기 위하여 증 용차를 운행하여 언니 집인 안동시 00동 00아파트 000동 000호를 방문한 후, 다음 날 인 1997. 1.28. 06:40경 언니 집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여 감호소로 출근하던 중 같은 날 07:00경 안동시 임하면 소재 00식당 앞 34번 국도 커브길에서 차량이 빙판길에 미 끄러지면서 도로 좌측으로 이탈하여 도로변 홍벽을 충돌하는 바람에 '제4번 경추골절 및 탈구, 경수 손상, 사지마비, 신경인성 장 및 방광'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 건 사고'라고 한다).
나 . 종전 국가유공자 등록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 상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고, 1999. 1. 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 등록신 청을 하였다 .
(②)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 8. 원고가 출근 중 이 사건 사고 로 부상을 입었으나, 이는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이 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3조의2 제1항 (지원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 · 의결하였고, 그 후 원고는 상이등급 구분 을 위한 신규 신체검사에서 1급 3항의 등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지원공상공무원) 로 등록되었다.
다. 감사원의 감사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감사원은 2010. 1. 19. 원고의 지원공상공무원 요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 과 , 전날 언니 집에 들렀다가 익일 출근하는 길은 순리적인 출근 경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근 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라고도 볼 수 없는 등 사적인 영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를 재심의 대상으로 통보하였다.
(②)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10. 5. 24. 원고의 공상공무원 요건에 대하여 재심의 한 후 원고가 사적인 일로 언니 집에 간 후 언니 집에서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사고 가 발생하였다면 순리적인 경로로 보기 어렵고, 언니 집을 주기적으로 간 경우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출근 중 순경로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정하기 어려워 법 제73 조의2 제1항 지원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법 제76조의 반환의무 면제대 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심의 · 의결하였다.
(3)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심의 · 의결에 따라, 2010. 6. 3. 원고에 대하 여 '공상공무원 등록 요건 재심사 결과 원고는 지원공상공무원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 되었고 종전 지원공상공무원 등록 결정은 취소되었다.' 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등록요건 재심사 결과 안내(비해당) 통지(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갑 제20, 22호증, 을 제1
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유행성 독감으로 아파 누워 있는 언니의 간호 및 가사를 돕기 위 하여 언니의 집을 방문한 후, 그 다음날 언니 집에서 근무지인 감호소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 · 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 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 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 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통근상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대법원 1993. 6. 29 . 선고 92누19309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840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이 공무상 재해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인 감호소까지의 통근이 '근무를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 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 통근이 '근무 를 위한 목적' 으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루어 졌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 은 원고가 자택이 아닌 언니 집에서 감호소까지 출근한 것이 '주거와 근무장소 사이의 왕복'을 위한 순리적인 출근경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근무장소'는 감호소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주거'에 관하여 본다. 주거는 단순 히 거주 장소 일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의 거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 로, 예컨대 친구 집이나 약혼자 집에서 자고 아침에 근무장소로 출근하는 경우에는 주 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통근재해에 있어서 취업의 거점으로서 의 주거라 함은 기본적으로 생활의 중심이면 족하고, 그곳에서 어떠한 가족관계를 맺 고 있는지 내지 주거와 직장 사이의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자택을 비롯하여 하숙 또는 자취집, 기숙사 등은 모두 주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활의 장소, 예컨대 딸의 출산을 돕기 위해 딸의 집으로부터 출근하는 경우나 남편의 병간호를 하다가 병원으로부터 출근한 경우에도 그 거주 목적 등에 비추어 딸의 집과 병원을 모두 주거로 봄이 상당하다.
1 (4)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유행성 독감에 걸린 언니의 병간호 및 가사 일을 돕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안동에 소재한 언니 집을 방문한 점, ② 그 다음날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로 곧바로 출 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평소 거주하던 자택이 아닌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로 출근하게 된 것은 언니의 병간호 등을 위한 부득이한 사 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되고, 달리 그 과정에서 원 고의 통근 의사가 단절되었다거나 예측 가능한 통근 경로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김창종 (재판장)
김경대
이무상
관계 법령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규정
군인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6. 제1항 제13호 다복 및 제14호: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부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⑥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 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부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다. 재해로 인한 경우
불가피
불가피 제외하되
경우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법 제4조 제2항 제6호 해당자: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 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
2. 교육훈련이다.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