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9(1)형,16;공1981.6.1.(657) 1390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의 의미
나.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판결 전의 범죄에 대한 면소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상습'이라 함은 동 법조항에 게기한 형법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한다.
나.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확정판결이 있었던 범행과 그 이전에 행하여진 범행이 모두 상습이 아닌 단순범행으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이전의 그와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범행에 대하여도 미친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상습이라 함은 동 법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 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상습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 게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 할 지라도 그 각 행위는 이를 포괄하여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 고( 당원 1976.11.23. 선고 76도3286 판결 참조), 또 위와 같이 실체법상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비록 그 중 확정판결이 있었던 범행과 그 이전에 행하여진 범행이 모두 상습이 아닌 단순범행으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범행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인 바(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성행과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원심판시 확정판결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의 가, 나,다, 라, 마 각 범행은 다 같이 피고인의 폭력습벽에서 이루어진 상습폭력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선고 전에 행하여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라 하여 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따라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인이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