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959),79]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 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진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의 소유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지는 것이다 ( 당원 1990.11.13.선고 90다카21381 판결 ; 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1965. 1. 1.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1985.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5. 1. 1. 이전부터 1985. 1. 4.까지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원고가 1982. 3. 25. 피고 소유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지상에 있던 원고 소유의 가옥을 포함한 지상물의 철거 및 이전을 요구받게 되자 1984. 11. 29.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을 시켜 서울특별시장과의 사이에 지장물의 이전과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1985. 1. 4. 이를 철거하여 서울특별시에 인도한 사실 및 원고는 위 인도 이후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제소 당시까지 약 6년 11개월 동안 아무런 권리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내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을 깨어진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