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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576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1.(979),2790]

판시사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 여부는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 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매수한 징발재산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단지 그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이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15. 선고 93나175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부분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환매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부분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 제6사단 연병장부지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부분은 1985년경 육군 제6사단 사령부내에 연병장이 설치된 이후에는 연병장부지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매년 7월경부터 8월경까지 간헐적으로 약 보름기간 동안 육군 제6사단 예하 포병부대나 공병부대의 훈련장으로 사용되거나 매년 실시되는 한미연합군훈련시 군막사 설치지역으로 며칠간 사용되고 있으나 그 외의 기간에는 위 토지부분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지도 아니하여 민간인들이 벼를 말리거나 자동차운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대부분이 쓰레기나 잡초로 뒤덮인 채 방치되어 왔다고 인정한 다음 위 ㉰부분 토지는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부분 토지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 여부는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 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수한 징발재산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단지 그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이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1.3.22. 선고 91다2809 판결; 1992.2.11. 선고 91다9886 판결; 1993.4.27. 선고 92다467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육군 제6사단 연병장부지로 사용되던 위 ㉰부분 토지가 육군 제6사단 사령부내에 연병장이 설치된 이후에도 매년 7월경부터 8월경까지 양 보름정도 기간 육군 제6사단 예하 포병부대나 공병부대의 훈련장으로 사용되거나 매년 실시되는 한미연합군 훈련시 부대숙영지로 사용되어 왔다면 비록 그 사용기간이 단기간이라거나 간헐적이라는 등 원심판시의 사정만으로는 위 ㉰부분 토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위 ㉰부분 토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원고가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부분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안용득(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