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9.9.15.(90),1918]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검 사
변호사 임규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1998. 11. 25. 17:00경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만덕터널 부근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27g을 수수한 후 같은 날 17: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선모텔 201호실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0.03g씩을 투약하고서 남은 메스암페타민 0.21g을 같은 날 18:00경까지 지갑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 0.27g을 수수한 후 투약하고 남은 메스암페타민 0.21g을 소지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소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한 후 이를 제1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투약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의 선모텔로 가서 그 중 일부를 투약한 후 잔량을 지갑 속에 넣어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 두었다가 검거되면서 압수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메스암페타민 0.21g 소지행위가 별도의 소지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소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