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4.1.(7),971]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 택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2] 법인이 그 소유택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이를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거나 화물운송차량의 차고 및 부대시설부지로 이용하는 경우 법인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3] 주차장법 시행 전부터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4] 법인이 그 소유택지 및 지상 건물 중 사무실을 화물운송업체에 임대하여 그 화물운송업체들이 위 택지를 차고(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택지 가운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의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은 법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개발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호 , 제10조 제9호 또는 제10호 소정의 사유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 당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거나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이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거나 화물운송차량의 차고 및 부대시설부지로 이용하는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것은 아니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택지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여기의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위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한다.
[4] 법인이 그 소유택지 및 지상 건물 중 사무실을 화물운송업체에 임대하여 그 화물운송업체들이 위 택지를 차고(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택지 가운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 제19조 , 제20조 , 제31조 , 부칙 제2조, 제3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호 , 제10조 제9호 , 제10호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 주차장법 제19조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 주차장법 제19조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주식회사 연합상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의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은 법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개발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는 것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영 제12조 제5호 , 제10조 제9호 또는 제10호 소정의 사유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 당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거나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이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거나 화물운송차량의 차고 및 부대시설부지로 이용하는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5. 2. 28. 선고 94누1019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법 시행 이전인 1973년경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이를 자동차운송사업자들에게 차고 및 부대시설부지로 임대하여 현재까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소외 합자회사 협신운송 등 10여개의 화물운송업체에서 차고 및 부대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형태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영 제12조 제5호 , 제10조 제9호 또는 제10호 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 영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조 제1호 (나)목 , 영 제3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택지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여기의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위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4. 6. 24. 선고 94누118 판결 , 1995. 3. 17. 선고 94누121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 중 사무실을 위 화물운송업체들에게 임대하여 위 화물운송업체들이 이 사건 토지를 차고(주차장) 및 부대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인 택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특히 1994. 12. 6.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에 의하면, 원고는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사무실을 위 화물운송업체들에게 임대하여 위 화물운송업체들이 이 사건 토지를 차고(주차장) 및 부대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담금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취지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위 주장 가운데에는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택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적어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취지를 분명히 한 다음, 영 제3조 제5호 소정의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영 제3조 제5호 소정의 제외택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점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