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방조)][미간행]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2] 다수의 계(계)를 조직하여 수인의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계(계) 운영을 통한 갑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그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도와 용이하게 한 을의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공1989, 1103)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52 판결 (공1990, 589)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공2002상, 444)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공2003상, 113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005 판결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전봉진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즉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각 피고인 1이 조직한 2003. 1. 13.자 계와 2004. 4. 16.자 계를 통하여, 그와 별도로 공소외 1과 공소외 3은 각 피고인 1이 조직한 2007. 8. 16.자 계를 통하여 피해를 입었지만, 위 피해자들은 각 피고인 1의 개별적인 기망행위에 기하여 위 각 계에 가입한 점, 위 피해자들의 계불입금 납입과 계금 수령 등도 피고인 1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인정한 후, 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 원인은 피고인 1의 개별적인 기망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3점, 피고인 김현미의 상고이유 제1, 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할 당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김현미가 피고인 1을 위해 계원들의 계불입금 납입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계원들에게는 피고인 1을 대신하여 직접 계불입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계불입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1이 계원들로부터 계금의 지급을 독촉받거나 항의를 받을 때마다 이를 저지하였고,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으로부터 장차의 계불입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계원의 가족으로부터 피고인 김현미를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 공증을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김현미는 피고인 1의 계 운영을 통한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위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도와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한편 위 상고이유 중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에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