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3.15.(796),384]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없으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히 드러난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출방법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 제4항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에도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원고
남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7.1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6,2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1979.7.30. 소외 2에게 위 매수가격과 같은 금 6,200,000원에 도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차익산출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항 , 제4항 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에도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하는바( 당원 1985.4.9. 선고 85누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