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56호 472~474] [전원재판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례
재심제기의 기간을 30일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이 위 98재나30호 재심청구 각하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판결정본을 1998. 11. 18. 송달받아 같은 달 20. 이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접수하였다는 것이니, 늦어도 재심청구 각하의 판결에 대한 상고장 접수일인 1998. 11. 20.에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선정신청서가 1999. 3. 4. 우리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 6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헌재 1991. 1. 8. 90헌마210 , 판례집 3, 1, 2-3
헌재 1993. 7. 29. 92헌마6 , 판례집 5-2, 167, 172-173
헌재 1999. 10. 7. 99헌마537
헌재 1999. 12. 22. 99헌마715
헌재 2000. 4. 27. 99헌마360
헌재 2000. 10. 10. 2000헌마613
청 구 인 홍○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1970. 11. 25.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한○덕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충북 청원군 ○○면 ○○리 산 31 임야 9단 2무(9,124㎡, 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는 원래 1918. 5. 25. 망 홍○관 명의로 사정된 임야로서, 1942. 6. 12. 동인이 사망한 후 장남 홍○우를 거쳐 손녀 홍○희가 상속하였다가 1989. 9. 27.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았다.
(2)청구인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상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한○덕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90가단738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0. 10. 17. 기각된 후 항소하였으나, 1991. 5. 30. 같은 법원 90나1978호로 항소도 기각되었다가 1992. 4. 10. 대법원 91다21923호에 의하여 파기환송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1993. 7. 9. 위 사건을 환송받은 청주지방법원은 92나702호로써, 증인 김○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9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정○규, 홍○학, 한○길, 송○두의 각 증언 및 증인 이○복, 한○수의 일부증언 등을 종합하여, 한○덕의 부친인 한○구가 1962.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무렵 이를 한○덕에게 증여함으로써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다시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1994. 3. 22. 대법원 93다39218호로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3)한편,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정○규, 한○길, 송○두, 이○복, 한○수 등을 위증죄로 고소하여, 송○두, 이○복은 1991. 8. 24.에, 한○수는 1992. 1. 6.에, 김○필은 1994. 12. 3.에, 한○길은 1995. 11. 28.에, 각 일부 증언내용이 위증이라는 이유로 유죄의 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정○규 역시 1994. 8. 3.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이를 토대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위 92나702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6. 6. 27. 청주지방법원 95재나60호로써, 위 확정된 유죄의 판결 등은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1996. 10. 14. 대법원 96다32508호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1998. 3. 25. 청주지방법원 98재나30호로써 위 92나702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유죄의 확정판결 등은 이전의 같은 법원 95재나60호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된 바 있어 청구인은 그 존재를 같은 재심사건의 소 제기 당시부터 알고 있는 등, 위 재심의 소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불변기간인 30일을 훨씬 초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1998. 11. 12. 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은 같은 달 18.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같은 달 20.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9. 2. 8. 대법원 98다58344호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5)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1999. 3. 4.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 99헌사78 )하였고, 같은 해 3. 24.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이루어진 후 같은 해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련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6조(재심제기의 기간)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④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 있어서의 중요한 증인들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확정된 유죄판결이 있음에도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불변기간 30일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위 ‘30일’은 너무 단기간으로서 청구인의 재심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반한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1) 청구인이 구제를 받고자 하는 위 98재나30호 사건은 이미 상고가 기각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가사 위헌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위 사건에 관하여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없으니,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 정의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구제를 허용하는 비상수단이므로, 최소한의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제기기간에 일정한 시간적 제약을 두는 것이 필요한바, 외국의 입법례도 우리와 비슷한 재심제기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2항은 위 30일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여 추완의 길을 열어놓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1)청구인은 본질적으로 위 98재나30호 판결 및 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은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현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재심청구사건도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침해의 현재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청구인은 재심청구 각하의 판결을 선고받은 1998. 11. 12. 이후 60일이 훨씬 지난 1999. 4.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위 98재나30호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가사 위헌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없으니,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재심은,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시간적 제약이 필요하고, 외국의 입법례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비슷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재심제도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3. 적법요건의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위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재 1991. 1. 8. 90헌마210 , 판례집 3, 1, 2-3; 헌재 1993. 7. 29. 92헌마6 , 판례집 5-2, 167, 172-173; 헌재 1999. 10. 7. 99헌마537 ; 헌재 1999. 12. 22. 99헌마715 ; 헌재 2000. 4. 27. 99헌마360 ; 헌재 2000. 10. 10. 2000헌마613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98재나30호 재심청구 각하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판결정본을 1998. 11. 18. 송달받아 같은 달 20. 이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접수하였다는 것이니, 늦어도 재심청구 각하의 판결에 대한 상고장 접수일인 1998. 11. 20.에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선정신청서가 1999. 3. 4. 우리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 6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