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무1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5.6.1.(753),757]

판시사항

이북5도청 발급 경력인증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이북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경력인증서의 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에는 위 경력인증서의 증명력은 부인될 수 밖에 없다.

원고, 재심원고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재심피고

대한민국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취지

원고등(재심원고등, 이하 원고등이라고 줄여서 쓴다) 소송대리인은 재심의 취지로서 대법원 83누86 , 침사자격존재확인 청구사건에 관하여 1984.12.26.에 선고된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였다.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재심사유로 내세우는 사유를 간추려보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 등의 상고이유 중 그 사건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82구582 판결 이 첫째, 이북 5도청이 발급한 경력인증서(갑 제1, 2호증)를 배척한 조치는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력인증서와 증인 등의 각 증언은 이북에서 침사시험에 합격하여 침사자격을 취득한 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된다는 대법원 1977.8.23 선고 76누315 판례에 위반하였고, 둘째 상고이유의 핵심인 동직자인 보증인의 보증을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는 점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등이 일정시 평안남도 또는 황해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안마술, 침술, 구술등의 영업취체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안남도지사 또는 황해도지사로부터 각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은 위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 이북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경력인증서 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위 경력인증서의 증명력은 부인될 수 밖에 없는 것 이라 할 것인즉 원심이 원고들의 경력인증서를 배척한 것도 결국 보증인들의 보증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되는 바이니 이와 같은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을 가려낼 수가 없다.

이북5도청 발행의 경력인증서는 당해 경력동직자 또는 경력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에 의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재심대상판결 판문중의 보증인에는 이와 같은 보증인의 보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이 명백하며 증거의 증명력은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고 논리와 경험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원고등의 경력인증서를 배척한 것으로서 따라서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도 당해 사건에 있어서 경력인증서를 사실인정의 증거가 된다는 판시에 지나지 아니하고 경력인증서가 발급되었으면 그에 의하여 반드시 침구사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재심대상판결이 경력인증서는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를 밝힌것으로서 소론 상고이유에 대하여 모두 논급이 되어있어 이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의 사유가 없어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