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254;공1990.7.15.(876),139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을 대상으로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에까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과 같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까지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우정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춘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 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주시 중앙동 57의 4필지상의 기존상가(자유시장)에 대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4조 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허가받아 시장시설을 신축하고 이를 1986년도에 분양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구 조세갑면규제법 소정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3.12.27.선고 83누213 판결 , 1984.6.26.선고 83누709 판결 ; 1984.10.10.선고 84누475 판결 각 참조),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경우까지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한 시장신설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과 같다고 하여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까지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소론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시행이 원주시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고 그밖의 원심의 판단에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