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심2007서2630 (2006.11.26)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점,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세법상 각종 불이익을 감안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2. 1. 원고에게 한 1998년 귀속 증여세 16,900,000원, 1999년 귀속 증여세 105,950,000원 합계 122,8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대문세무서장은 2006. 10. 무렵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중 1998. 12. 30. 박○호의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실명전환 신고된 12,000주와 1999. l. 원고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40,000주의 합계 5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 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의 사위인 박○○임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명의자인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7. 2. 1. 원고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6,900,000원, 1999년 귀속 증여세 105,950,000원 합계 122,850,000원을 경정�고지(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4.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7. 5. 기각결정을 받고, 2007. 6.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1. 26. 기각결정을 받아 2008. 2. 2l.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① 박○○의 아내이자 원고의 딸인 이○○의 요구를 받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준 사실이 있을 뿐, 박○○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박○○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박○○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박○○는 1998년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사위인 박○호 명의로 ○○공업을 설립하였고, 박○호 명의 로 신탁된 주식을 실명전환 기간에 원고 명의로 일방적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이상, 박○○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 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을 2호증의 5,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조순녀의 증언에 의하면 박○○는 본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사위인 박○호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공업을 설립한 사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 및 주금 납입 등의 절차는 모두 박○○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명의자인 원고가 아닌 박○○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과세관청에서의 진술(을 2 호증의 4)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98. 12. 무렵 딸인 이○○로부터 인감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후 그 이유를 묻자, 이○○는 '원고는 재산도 없으니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 라'고 답변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적어도 이○○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재산의 실질 귀속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려는 점을 예견하고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라도 박○○를 상대로 명의도용 행위에 관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그 밖에 원고와 박○○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증인 조순녀의 증언, 불○ 제1동장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사건주식의명의이전이원고의의사와는관계없이실질소유자의일방적인행위로이루어졌음을전제로한원고의위주장은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안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참조).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 의하면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박○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주식회사 외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세법상 각종 불이익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박○○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