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행위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증여행위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계좌 거래신청서에는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서류에는 모두 부친이 아니라 피고들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이 계좌는 부친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고 증여행위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
2011가합17555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강XX 외 2명
2012. 3. 6.
2012. 3. 27.
1. 피고 강AA과 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강AA은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강CC과 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2 기재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강CC은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강BB은 2009. 3. 26. 서울 송파구 XX동 000-0 대 398.2㎡ 및 그 지상 XX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테크에게 ○○○원에 각 양도하면서, 계약금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원은 2009. 4. 27.에, 잔금 ○○○원은 2009. 7. 6.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과세관청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2) 이에 원고 산하 제주세무서장은 위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강BB에게 2009. 11. 11. 양도소득세 ○○○원을 2009.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과소신고액에 대하여 ○○○원을 2011.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강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제주세무서장은 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9년 임대소득에 관하여 2009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원을 2009. 12.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 하였고, 2011. 1. 5. 무신고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원을 2011. 1.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는데, 강BB은 이 또한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강BB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다.
나. 강BB과 피고들 사이의 금전거래
1)피고 강AA은 강BB의 장남이고, 피고 강CC은 강BB의 차남이다.
2)강BB은 2009. 7. 6. 주식회사 OO테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잔금○○○원을 수령하였다.
3) 강BB은 위 잔금에서 2009. 7. 6. 피고 강AA 명의의 주식회사 AA은행 계좌로○○○원을 입금하였다.
4) 강BB은 위 잔금에서 2009. 7. 6. 피고 강CC 명의의 주식회사 AA은행 계좌로○○○원을 입금하였다.
5) 강BB은 위 잔금에서 2009. 7. 7. 피고 강CC 명의의 AA농협 계좌로○○○원을 입금하였다.
6) 강BB은 위 잔금에서 2009. 7. 7. 유DD에게○○○원을 지급하였다.
7) 피고 강AA은 △△모터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강BB은 2009. 7. 9. △△모터스 주식회사에게 피고 강AA의 자동차 매매대금 중○○○원을 지급하였다.
다. 강BB의 그 외 금전지출 내역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AA은행으로 하여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강BB은 2009. 7. 6. 위 잔금 중 10억 원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을 변제하고, 남은 금원 중○○○원은 이경수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원은 외화로 환전하여 소비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교육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강BB은 2009. 7. 6. 위 전세권의 전세금○○○원을 위 잔금에서 지급하였다.
3) 강BB은 2009. 7. 6. 위 잔금에서○○○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그 중 11,550,000원을 외화로 환전하여 출금한 다음 이를 소비하였다.
4) 강BB은 2009. 7. 6. 김FF에게○○○을 위 잔금에서 지급하였다.
5)강BB은 2009. 7. 7. 박GG에게○○○원을, 김HH에게○○○원을, 송EE에게○○○원을 위 잔금에서 각 지급하였다.
6) 강BB은 2009. 7. 8. 박GG에게○○○원을, 송EE에게○○○원을, 유JJ에게○○○원을 위 잔금에서 각 지급하였다.
7) 강BB은 2009. 7. 9. ◇◇호텔에○○○원을 위 잔금에서 지급하였다.
8) 강BB은 2009. 7. 23. 박GG에게○○○원을, □□ 주식회사에게○○○원을 위 잔금에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20, 을 제1,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강BB의 금원 지급행위의 법적 성질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에서 별지 목록 1, 2 각 기재와 같이 피고 강AA에게○○○원, 피고 강CC에게○○○원을 각 지급한 것은 위 지급일자에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강BB은 피고들의 아버지로서 피고들 명의로 은행계좌를 차명개설하여 재산을 관리하였는바, 피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강BB의 소유이므로 피고들이 위 금원을 강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유DD에게 지급한○○○원도 강BB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조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유DD에 대한 금전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화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169 판결 취지 각 참조).",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명의의 계좌 거래신청서에는 피고들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서류에는 모두 강BB이 아니라 피고들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피고들 명의의 설명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피고들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예금주는 피고들이라고 할 것인데, 을 제2, 3, 4, 13,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피고들이 아니라 강BB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강BB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유DD에게 지급된 금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BB은 2009. 7. 7. 유DD에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9. 7. 6. 유DD와 사이에 안성시 공도읍 OO리 000-000 및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강BB은 피고들이유DD와 사이에 위 안성시 소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에 유DD에게○○○원을 지급한 점, ② 피고들은 유DD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들은 강BB이유DD에 지급한 금원은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한 날에 피고들은 유DD와 사이에 위 안성시 소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태어 보면, 강BB이유DD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들이유DD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동산 매매대금을 강BB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강BB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다) △△모터스 주식회사에 지급된 금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BB은 피고 강AA이 △△모터스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자동차 매매대금 ○○○원을 피고 강AA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강BB의 피고 강AA에 대한 증여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강B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행위(이하 '이 사건 각 증여행위'라 한다)의 단일성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 마다 개별적으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이나,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였으나 그 상대XX 모두 채무자와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고 처분 기회가 동일하며, 시간적 간격도 밀접한 경우 채무자의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그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강BB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피고들은 강BB의 아들들인 사실, 이 사건 각 증여행위 중 피고 강AA에 대한 금원 지급은 불과 4일 사이에 3차례, 피고 강CC에 대한 금원 지급은 불과 2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 피고들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은 모두 강BB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인 사실, 강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중○○○원을 잔금 수령일로부터 4일 내에 변제 등으로 소비하는 등 강BB의 적극재산이 급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금원 지급의 상대방,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강BB의 피고들에 대한 5차례에 걸친 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하나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도 그러한 전제 하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BB이 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2009. 7. 6. 부터 2009. 7. 9.까지 사이에는 원고의 강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강BB의 금원 지급행위 이전인 2009. 3. 26.에 이루어졌고, 강BB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부동산의 2009년 임대소득에 기한 것이므로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었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 중가산금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 511,370,260원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3. 사해행위 성립
가. 이 사건 각 증여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2) 강BB의 적극재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잔금으로 2009. 7. 6.○○○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있었던 2009. 7. 9.까지 그 중○○○원을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원이었다.
3) 강BB의 소극재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BB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액○○○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있었던 2009. 7. 9. 무렵 강BB의 소극재산은○○○원이었다.
4) 채무초과 상태의 발생
이 사건 각 증여행위로 인하여 강BB의 적극재산은○○○원으로 감소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BB은 이 사건 각 증여행위 무렵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이 재산의 대부분이었음에도 그 대부분을 단시간 내에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고 그 결과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강BB은 이 사건 각 증여행위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채무자인 강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달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다.
4.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강BB과 피고 강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증여계약 및 강BB과 피고 강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2 기재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강BB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전액 출금되어 남아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금원도 안성시 소재 부동산 매매 대금조로 유DD에게 지급되거나 자동차 매매대금조로 △△모터스 주식회사에게 지급되어 남아있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강BB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나.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원상회복 대상 목적물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며, 그 피보전채권 및 원상회복 대상 목적물 가액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나427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인 원고의 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511,370,260원이고, 이 사건 각 증여행위로 인한 증여가액은○○○원이므로 강BB과 피고들 사이의 각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강AA과 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증여계약을○○○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강AA은 원고에게 그 가액배상으로○○○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강CC과 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2 기재 증여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강CC에게 증여한 금액은○○○원인데, 피고들의 가액배상 한도가○○○원이므로 위 한도액에서 피고 강AA의 가액배상분○○○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원, 피고 강CC은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