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97),82]
[1]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 등의 공사를 한 것만으로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3] 법인이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장 시설을 사실상 완공하였으나 재정 악화, 병설할 대중골프장 시설과 관련한 추가자금 부담 문제 등으로 인하여 27홀 중 9홀을 대중골프장으로 전용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18홀 시설만 등록·개장하고 약 2년 후에 27홀 전체를 변경등록·개장한 경우, 위 9홀의 골프장 시설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의하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시행령 하에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법인이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장 시설을 사실상 완공하였으나 차입금 과다와 회원모집 실적 저조로 인한 재정 악화, 병설할 대중골프장 시설과 관련한 추가자금 부담 문제 등으로 인하여 27홀 중 9홀을 대중골프장으로 전용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18홀 시설만 등록·개장하고 약 2년 후에 27홀 전체를 변경등록·개장한 경우, 위 9홀의 골프장 시설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 제2항, 제112조의3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 제2항, 제112조의3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 제2항, 제112조의3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공1994상, 136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120 판결(공1995하, 355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3906 판결(공1998상, 1534)
[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공1996상, 130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이천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외 1인)
경기도 이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골프장업 등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1989. 12. 23. 경기도지사로부터 27홀 규모의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1990. 8. 28. 이 사건 토지 130,940㎡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까지 합계 1,566,831㎡의 토지를 취득하는 한편, 1990. 4. 10. 골프장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1994. 6.경 27홀 규모의 골프장 시설을 사실상 완공하였으나, 1994. 6. 29. 그 중 18홀 시설에 관하여만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을 하여 개장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89,817.5㎡의 토지 상에 조성된 나머지 9홀 시설 부분은 등록·개장을 미루다가 1996. 8. 5.경에 이르러 비로소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변경등록을 하여 개장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사실상 완공하고서도 골프장업의 등록·개장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1996. 7.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를 중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골프장업에 사용될 골프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것은 고유업무인 골프장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골프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인 골프장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만큼 그 유예기간 도과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그 후 1994. 6.경 이 사건 토지 상의 골프장 조성공사가 사실상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골프장업의 등록·개장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등록·개장이 지연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취득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어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의하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시행령하에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것만으로는 고유업무인 골프장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90. 8. 28.까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토지 1,566,831㎡를 취득하는 한편 1990. 4. 10. 골프장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1994. 6.경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공사를 사실상 완공하였으나, 골프장 용지의 매입 및 공사비용으로 투입된 약 803억 원 중 대부분이 차입금으로 충당되었고 회원모집 실적이 저조하여 재정이 악화되었으며, 병설하여야 하는 대중골프장 시설의 규모 확장과 관련하여 막대한 추가자금의 부담이 생기자, 당장의 자금 압박을 피하면서 추후 27홀 중 9홀을 대중골프장으로 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1994. 6. 29. 우선 18홀 시설에 관하여만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하여 개장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89,817.5㎡ 지상에 시공된 9홀 시설 부분의 등록·개장을 뒤로 미루던 중, 1996. 8. 5.경에 이르러 27홀 시설 전체에 관한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변경등록을 하여 개장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인 골프장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상적으로 골프장 조성공사를 진행하였고 완공 이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상의 골프장 시설에 관한 등록·개장을 지체하였으나 1996. 8. 5. 변경등록 및 개장을 함으로써 결국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는 물론 1994. 6.경 골프장 조성공사가 사실상 완공된 이후에도 즉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상의 골프장 조성공사가 사실상 완공되었는데도 즉시 골프장업의 등록·개장을 하지 아니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등록·개장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취득 후 5년 내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비업무용 토지 및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