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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967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감차)처분취소][공1992.10.1.(929),2685]

판시사항

가. 지입차주들이 주주인지 여부와 지입회사가 지입차량들의 운행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시·감독을 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지입차량운행행위에 대하여 위반차량들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입차주들이 주주인지 여부와 지입회사가 지입차량들의 운행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시.감독을 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지입차량운행행위와 같은 면허대여행위 등 변칙운영을 허용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잠탈하게 되어 법질서를 해치게 된다는 점에서 법이 명의이용을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매우 중대한 데다가 또 지입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및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위반차량들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1970.11.10. 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어 총 65대의 택시를 보유하면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는 1990.3.17.부터 같은 해 8.20.까지 사이에 소외 1 등 12명(이하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라 한다)과 그 소유의 택시 15대의 관하여 자동차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는 원고의 명의로 하고 각 차량의 유지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각 지입차주들의 부담으로 하여 그 관리·운영도 각 지입차주들의 책임으로 하되 원고는 이들에 대하여 지입차량들에 관한 일반적인 지시·감독을 하고 그 대신 이들로부터 매월 금 500,000원 내지 금 600,000원을 지급받아 이 돈으로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지입료로 하여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고 지입차주들은 그 무렵부터 원고의 주식을 인수한 주주로서 위 지입차량들을 위 약정에 따라 운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지입차량들의 운영실태가 위와 같은 이상 위 지입차주들을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명의의 면허 아래 위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그 지입차량들을 운행하게 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 법조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5호증의 6 등(각 자동차 및 주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매도인은 원고 회사의 주주가 아닌 회사명의로 되어 있고 양도할 주식의 수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더우기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주식을 양도받아 원고 회사의 주주가 되기 위하여는 주권을 교부받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의 2 등(각 지입제포기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원상회복조치를 취함에 있어 주식의 반환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한 주식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원고 회사의 주주라고 인정한 것은 증거의 판단을 그릇쳤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상 원고 회사가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명의로 부과되는 공과금 및 보험료의 대납 이외에는 그들의 차량운행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감독도 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다만 원고 회사의 총무부장인 증인 소외 2는 원고 회사와 지입차주들간의 지입계약체결시에 원고 회사가 지입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지시감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의 6 등(자동차 및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증언조차도 쉽사리 믿을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지입차량들의 운행에 관한 일반적인 지시·감독을 하여 왔다고 인정하였음은 역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기초로 위 지입차주들이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입차량의 운행행위가 동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오인은 결국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지입차량운행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위 차량지입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내용이나 정도, 그리고 사전에 모두 환수조치하여 원상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면허대여행위 등 변칙운영을 허용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 하게 될 우려가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잠탈하게 되어 법질서를 해치게 된다는 점에서 법이 명의이용을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매우 중대한데다가 또 기록상 인정되는 원고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및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한 바와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차량들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0.1.23. 선고 89누3373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29.선고 91구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