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미간행]
[1]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 범위(=항소심판결 선고일 후부터)
[3] 대리운전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대물배상 항목에서 보험대상으로 삼고 있는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제2항
[1]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공1992. 196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공2002하, 232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공2004상, 529) [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977 판결 (공1991, 2417)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공1995상, 9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공2008하, 1132)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피고 1외 1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중 대물배상 보험금에 관한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1의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고려하면 위 원고가 화물취급인부라기보다는 일반 근로자에 가깝다고 보아,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직업계수 5를 적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가 정하는 법정이율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 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977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피고가 이 사건 대리운전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1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보다 감액하면서, 원심의 인용금액 전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특례법 제3조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에 관한 판단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동부화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해석을 거친 결과 약관의 뜻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동부화재가 대리운전기사인 피고 1과 체결한 이 사건 대리운전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담보종목 중 ‘대물배상’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생긴 타인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함”이라고 하고, ‘타인자동차손해’에 관하여는 “기명피보험자가 타인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타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인하여 타인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타인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피고 1은 원고 2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앞부분이 파손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약관조항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리운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물배상에 관한 위 약관조항에 피보험자가 운전한 ‘타인자동차’와 보상의 대상이 되는 ‘남의 재물’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타인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별도의 타인자동차손해 항목에서 그 보험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대물배상 항목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남의 재물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기차량손해 항목은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남의 재물을 운행에 제공된 피보험자동차와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리운전보험의 대물배상 항목에서 보험대상으로 삼고 있는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차량인 ‘타인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의미가 명백한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 규정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위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대상차량으로서 ‘타인자동차’에 해당하는 이 사건 승용차가 대물배상 항목의 ‘남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동부화재는 이 사건 승용차의 파손에 관하여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대물배상 보험금에 관한 피고 동부화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