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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4. 8. 선고 86누6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362;공1986.6.1.(777),770]

판시사항

가. 추계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중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나타난 경우, 과세표준 등의 결정방법

나. 동일세원에 터 잡은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중 위 법인세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대표자가 자기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처분당시 장부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나.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 따라 법인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을 하는 일방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그 대표자에 대하여 종합소득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 양 부과처분에 대한 세원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2개의 처분은 상대방이나 부과내역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대표자는 위 법인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83.11.22 선고 83누44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0.10.14선고 78누345 1984.10.23 선고 83누402 판결 각 참조) 과세관청이 그 처분당시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남경종합건설주식회사는 1983.2. 경 사실상 폐업법인으로 그 대표자 등이 행방불명인 상태이어서 그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소외 대전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9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15,355,39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소외회사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일방 이와 같은 사실통보를 받은 피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2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의 규정에 따라 위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과 위 소외회사는 이 사건 소득의 귀속년도인 1981년도에 총 계정원장 등의 장부와 연립주택의 분양계약서 및 그 내역서 이들을 기초로 한 대차대조표 및 순익계산서와 같은 결산서류 등을 모두 작성, 구비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신병치료차 당시 그 회사의 총무부장 및 경리담당직원에게 그 장부 등을 일시 맡겨 두었는데 위 회사의 폐업으로 위 장부 등의 행방을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절차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동안 찾고 있던 경리담당직원이었던 소외인의 이삿짐 속에서 발견되어 원심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회사의 1981년도 기업회계에 관한 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는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동 소외회사의 1981년도 소득금액은 위 장부 등을 근거로 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므로 위 추계조사의 방법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다.

원고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판단 역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소외회사에 대한 법인세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전자에 대한 익금산정 금액을 후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인정한 점에서 세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위 2개의 처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나 부과내역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위 법인세의 확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소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23선고 85구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