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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6. 29. 선고 2006헌가7 공보 [형법 제23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제2항)]

[공보(제117호)]

판시사항

가.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나.사인등의 위조에 관한 형법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 및 “위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우리 사회·경제활동에서 인장, 서명 등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 인장, 서명 등의 위조가 각종 재산범죄나 유가증권·문서위조죄와 잠재적으로 결합하여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 위조된 인장, 서명 등을 이용하여 수차례 계속하여 위조유가증권·위조문서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위험성, 외국의 입법례 등, 인장, 서명 등의 위조죄의 죄질이나 보호법익, 우리 역사와 문화,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고, 입법자가 형법개정과정에서 충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법관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인장, 서명 등의 위조행위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지언정 벌금형은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벌금형을 두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여러 범죄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유사범죄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사용하거나 위조한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사용한 사문서위조(이른바 유인위조)인지 그렇지 아니한 사문서위조(이른바 무인위조)인지 등에 따라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다르고 행위태양도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 선택의 폭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비교적 넓게 규정한 것은 형사체계상 그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와 비교하면 사인등의 위조죄는 그 행위태양이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고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와의 관계에서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인등의 위조죄가 사문서위조죄와 흡수관계에 놓일 경우, 기소 및 재판 단계에서 구체적 사안의 죄질과 정상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사사법의 해석 및 운용에 의하여 타당한 형벌이 가능한 범위 내에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흡수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만을 이유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형법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 및 “위조”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가. 헌재 2006. 4. 27. 2006헌가5 , 공보 115, 619, 622

헌재 2006. 4. 27. 2005헌가2 , 공보 115, 613, 616

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 판례집 15-2하, 242, 252

헌재 1999. 5. 27. 96헌바16 , 판례집 11-1, 529, 538-539

헌재 1999. 5. 27. 98헌바26 , 판례집 11-1, 622, 629

나. 헌재 2006. 4. 27. 2005헌가2 , 공보 115, 613-619

헌재 1997. 8. 21. 93헌바60 , 판례집 9-2, 200, 209

헌재 1997. 8. 21. 96헌바9 , 판례집 9-2, 272-294

헌재 1998. 3. 26. 97헌바83 , 공보 27, 333-335

다. 헌재 1997. 8. 21. 93헌바60 , 판례집 9-2, 208

헌재 1995. 10. 26. 92헌바45 , 판례집 7-2, 597

헌재 1995. 4. 20. 93헌바40 , 판례집 7-1, 539

당사자

제청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06. 3. 20.2006초기51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신○섭

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사철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고단1472 사서명위조 등

주문

형법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과 “위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당해 사건의 제청신청인 신○섭은 2004. 5. 6.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이전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어 무겁게 처벌받을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형인 신□섭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중부경찰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형인 신□섭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성명란 및 자인서의 진술인란에 ‘신□섭’이라고 서명 후 각 서명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위 신□섭 명의의 사문서들을 각 위조하고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신□섭’이라고 서명하고 위 조서를 제시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형법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6. 3. 20.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제청법원은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1항 중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 형과 같다” 부분을 위헌제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형벌규정에서 구성요건을 규정한 부분과의 연계 없이 법정형 부분만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의 구성요건부분도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되 당해 사건에서 직접 문제된 “서명”과 “위조”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 및 “위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그 내용 및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문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관련조문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8조(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

사문서위조죄는 1995. 12. 29. 형법 개정으로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신설됨으로써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죄질이 가벼운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죄에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반한다. 또한 인장, 서명의 위조는 대개의 경우 문서위조의 수단으로 행하여지고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때에는 인장에 관한 죄는 여기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더 무겁고 흡수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 행사죄에 비하여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죄를 가중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문서에 관한 죄와 인장에 관한 죄는 각 문서 또는 인장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보호법익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죄는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에 흡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 책정을 하면서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죄를 사문서등의 위조, 행사죄에 비해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되어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4. 판 단

가. 법정형의 내용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죄질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

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 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의 당부의 문제이지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헌재 2006. 4. 27. 2006헌가5 , 공보 115, 619, 622; 헌재 2006. 4. 27. 2005헌가2 , 공보 115, 613, 616; 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 판례집 15-2하, 242, 252; 헌재 1999. 5. 27. 96헌바16 , 판례집 11-1, 529, 538-539; 헌재 1999. 5. 27. 98헌바26 , 판례집 11-1, 622, 629).

나. 관련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개정경위

정부는 1992. 7. 6. 국회에 제출한 형법개정법률안에서 재산형의 적극 활용을 도모하고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행사죄에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였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아가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죄에도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였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1995. 12. 국회에서 ‘정부안은 각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규정이 많이 있어 보다 신중한 심사가 요청되나 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자동폐기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우선 시급히 개정할 부분을 엄격히 발췌, 정리하여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형법에는 사인등 위조, 부정사용죄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빠지고, 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행사죄에만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추가되었다.

다.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준수 여부

(1) 형법 제21장에서 정하고 있는 인장에 관한 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인장, 서명 등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바, 인장, 서명 등은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문서 기타 물건과 특정인 사이에 연결을 맺어주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인장, 서명 등의 진정성을 해하는 것은 사회·경제활동의 기초를 해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문서의 진정한 성립에 대한 신빙력을 해한다. 그리하여 인장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인장, 서명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경제활동에서 인장, 서명 등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 인장, 서명 등의 위조가 각종 재산범죄나 유가증권·문서위조죄와 잠재적으로 결합하여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 위조된 인장, 서명 등을 이용하여 수차례 계속하여 위조유가증권·위조문서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위험성, 외국의 입

법례 등, 인장, 서명 등의 위조죄의 죄질이나 보호법익, 우리 역사와 문화,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한 것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책임과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리 재판소는 법정형의 하한에 대한 입법재량에 관하여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은 여러 가지 기준의 종합적 고려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죄질의 경중과 법정형의 하한의 높고 낮음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6. 4. 27. 2005헌가2 , 공보 115, 613-619; 헌재 1997. 8. 21. 93헌바60 , 판례집 9-2, 200, 209; 헌재 1997. 8. 21. 96헌바9 , 판례집 9-2, 272-294)라고 판시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법정형의 하한을 사문서위조죄보다 높였다고 해서 바로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고, 입법자가 형법개정과정에서 충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벌금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법관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인장, 서명 등의 위조행위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지언정 벌금형은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벌금형을 두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1998. 3. 26. 97헌바83 , 공보 27, 333-335 참조).

(3) 당해 사건 제청신청인과 같은 집행유예결격자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게 되나, 이는 피고인의 책임과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과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형법이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한 것에 수반되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벌금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의 내용은, 죄질과 보호법익 등이 유사한 범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슷한 법정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헌재 1997. 8. 21. 93헌바60 , 판례집 9-2, 208; 헌재 1995. 10. 26. 92헌바45 , 판례집 7-2, 397; 헌재 1995. 4. 20. 93헌바40 , 판례집 7-1, 539 참조). 이하에서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유사범죄, 특히 사문서위조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을 비교하여 보고, 제청법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검토한다.

(2) 공공의 신용과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형법상 유사범죄로는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인지·우표 등의 위조죄, 공문서위조죄, 공인위조죄 등이 있으나 이들은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사문서위조죄 외에 허위유가증권작성죄, 허위진단서등작성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사전자기록위작·변작·행사죄 등은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죄질 및 보호법익에 따라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범죄와 유사한 여러 범죄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유사범죄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없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한편 사인등의 위조죄는 권한없이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작성 내지 기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진정한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로 오신케 하는 것으로, 보호법익은 인장, 서명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사문서위조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와 이 사건 법률조항(3년 이하 징역)의 법정형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비록 벌금형이 없지만 법정형의 상한은 사문서위조죄가 더 높으므로 형이 더 중하다고 할 것이고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없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보다 엄하게 처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법정형 중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의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99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2194 판결). 또한 사문서위조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마땅히 중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가 하면,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사용하거나 위조한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사용한 사문서위조(이른바 유인위조)인지 그렇지 아니한 사

문서위조(이른바 무인위조)인지 등에 따라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는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각각 다르고 그 행위태양도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 선택의 폭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비교적 넓게 규정한 것은 형사체계상 그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와 비교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사인등의 위조죄는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으나, 그 행위태양이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와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벌금형이 없다는 점만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다음으로 제청법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에 의하면 사인등의 위조가 사문서위조의 수단으로 행하여져 두 범죄가 흡수관계로 적용되는 경우, 사인등의 위조죄에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인등의 위조죄를 사문서위조죄에 비하여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되어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이는 곧 두 범죄가 흡수관계에 놓일 경우 흡수되는 범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고 흡수하는 범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있다고 하여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통상 인장, 서명 등의 위조는 문서위조의 수단으로 행해지며 그것이 문서와 결부될 때에는 문서위조죄의 부분적 형태를 이룬다. 학설 및 판례는 사문서위조에 수반된 인장, 서명 등의 위조의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된다고 하여 양죄의 관계를 흡수관계로 보고 있다(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787 판결 참조).

그러나, 흡수관계에 있는 두 범죄 중 흡수되는 범죄의 법정형 하한에는 벌금형이 없고 흡수하는 범죄의 법정형 하한에는 벌금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전자를 후자보다 엄하게 처벌한다고 볼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비교하여 볼 때 사문서위조죄의 징역형의 상한이 더 높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사문서위조죄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사인등의 위조죄에 대하여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다. 또한 사문서위조죄의 형의 선택의 폭이 더 넓은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체계상 나름대로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며, 기소 및 재판 단계에서 구체적

사안의 죄질과 정상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사사법의 해석 및 운용에 의하여 타당한 형벌이 가능한 범위 내에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그 법정형을 정한 법률 자체를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흡수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그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는다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권 성(재판장)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주심)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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