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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4. 27. 선고 2005헌가23 결정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결정문] [전원재판부]

제 청 법 원 대법원

당해사건

대법원 2005도59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 등상해) 등

주문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지○식은 “2004. 6. 17. 02:05경 피해자 황○경(여, 23세)이 거주하던 경북 성주군 소재○○빌라 1동 102호의 뒷 베란다 앞에서 칼날 길이 12cm 가량의 과도를 왼손에 든 채 베란다의 창문을 통하여 위 집의 거실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거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무지를 2cm 가량 베어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지 자상을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2005노618)에서 2005. 7. 26.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2005도5974)하였다.

(2) 대법원은 2005. 12. 13.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폭처법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폭처법제3조 (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 폭처법 제2조 (폭행 등)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ㆍ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

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폭처법 제3조 제2항 자체는,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른 각 형법상의 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각 형법상의 범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를 침입한 자를 그 행위 내용 및 결과 불법이 전혀 다른, 같은 사정 하에서의 상해를 가한 자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벌 법규가 개정되어 그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신법이 적용된다(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 그런데,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구 폭처법은 제청법원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개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개정 폭처법’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삭제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개정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법정형을 경하게 개정하였으며, 그 부칙에서 개정 폭처법 제2조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대상 범죄에 대한 부분과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심판 계속 중 그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주심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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